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비과세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아래와 같이 2013년 02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6항에 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기산일

2013년 02월 15일 이전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 최초 보험료 납입일의 변경 없음

원천-701(2009.08.27)

[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변경시 계약유지기간 계산

[요약]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한 경우 보험계약기간의 계산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보험계약기간으로 계산함


2013년 02월 15일부터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1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3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2.15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단, 보험료증액의 경우는 2013.2.15.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유의사항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라.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계약자 변경 전후  불입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되며, 계약자 변경전 불입한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보지 않고 계약변경 이후에도 월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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