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


보험료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세액공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15%,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 ①, ②의 구분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합니다.

1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한도: 100만원)

2일반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한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합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것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를 말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15%)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1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한 보험료를 세액공제합니다.

2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3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모득 소득자 적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원 이하(1억2천만원 이하) 한도금액: 연 400만원

2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원 초과(1억2천만원 초과) 한도금액: 연 300만원


연금불입액 8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동시에 불입 시 세액공제상금액의 변화

연금저축계좌불입액 퇴직연금계좌불입액 공제대상금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공제대상합계
0원 800원 0원 700원 700원
200원 600원 200원 500원 700원
500원 300원 400원 300원 700원
800원 0원 400원 0원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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