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서울고법2008누14175)


카테고리: 특허 자본화 / 서울고법2008누14175(200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약]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최○민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주식회사 ○○○○ 가스보일러, ○○○○ 보일러 주식회사, ○○○○ 기계 주식회사(이하 위3개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창업주이고, 최○민과 원고는 상호간에 법인세법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


나. 최○민 1997.12.31. 이전에 출원· 등록된 일부 특허권 등과 1998.1.1.부터 2002.12.31.까지 사이에 걸쳐 최○민 명의로 출원되고 등록된 보일러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회사들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사용료로 위 특허권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매출액의 2,5%를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별지 3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위 특허권 등이 최○민의 단독소유가 아니 원고와 최○민의 공동소유라 보고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1998.1.1.부터 2001.12.31.까지 최○민에게 지급한 특허권 등의 사용료 중 50%인 1,232,155,848원을 손금 부인하고, 소외회사들이 위 기간 동안 최○민에게 지급한 특허권 등의 사용료 중 50%인 6,770,430,254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3.6. 원고에게 별지 1기재와 같이 1998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분의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피고는 2003.3.6. 원고에게 1997년도 법인세 4,296,03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원고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라. 이어 피고는 위 1,232,155,848원 및 원고가 최○민에게 지급한 2002 사업연도분 특허권 등의 사용료 중 5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 불공제하고, 위 6,770,430,254원 및 소외회사들이 최○민에게 지급한 2002 사업연도를 특허권 등의 사용료 중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 가산하여 2003.3.14. 원고에게 별지 2기재와 같이 1998년 1기부터 2002년 2기 사업연도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최○민이 독자적으로 발명하고 최○민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한 권리라는 점, 원고 및 소외 회사들은 최○민이 발명한 특허기술을 응용하여 제품개발을 하는 것일 뿐, 특허기술 자체의 발명활동은 전적으로 최○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는 위 특허권에 대한 공유권리자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최○민과 원고가 위 특허권 등을 공유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최○민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최○민이 위 특허권 등에 대한 50%씩의 지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처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21 내지 25호증, 을 제4 내지 8, 10, 11,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최○민은 1962.경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1993.경까지 대표이사 등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 제직하였고, 현재는 원고 및 소외회사들의 대주주인 사실,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원고와 소외회사들이 생산· 판매하는 보일러에 적용되는 기술인데,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출원이 이루어진 기간 중 부천개발실 또는 연소기 연구실, 자동화연구실이라는 부서를 두고, 보일러 연소기, 보일러 운전제어장치, 보일러 온도제어장치, 소음저감기술 등 보일러 전반에 관한 기술개발을 해 온 사실(을 제10호증 및 그에 부속된 서류), 특히 1999.에는 연소기 연구실에서 3 PASS 온수보일러, 3 PASS 급탕보일러 (간접열교환방시의 온수봉일러), 공기조절뎀퍼(유압실린더를 사용하는 구조로 우유 등의 잦은 하자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모터 공기뎀퍼), 터보소용돌이 버너, 저소음 버너, 전자펌프형 버너 등을 개발하였고, 자동화연구실과 함께 2000.에는 ○○○보일러, 저가형 가스보일러와 관련한 가스감지기, 열교환기, 배관 등 수정에 관한 기술, 송풍기검사프로그램, 모터를 이용한 급수밸브, 소음개선 열교환기 및 소음기구조, 저 NOx 버너 등을 개발한 예정으로 있었던 사실(을 제11호증), 2002.11.경에는 ‘설계개발 관리 규정’도 시행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여 온 사실(을 제10호증에 첨부된 ‘설계 및 개발업무 절차서’,‘설계개발 관리 규정’), 위 기간 중 최○민 하향식 가스보일러 연소기 등의 특허권과 전기온수순환펌프의 기포배출구조 등의 실용신안권 등 원고와 소외회사들의 보일러제품과 관련한 거의 모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출원하였으나 원고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보일러 주식회사의 경우 2001.에 29억여 원, 2002.에 35억여 원, 2003.에 39억여 원 등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으며, 회사명의로 약200여개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제27, 28호증). 한편 최○민은 1997. 이전에도 원고와 소외회사들이 생판· 판매하는 보일러 관련 특허권 등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다음 원고 및 소외회사들에 그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제품 매출액의 2.5%씩을 사용료로 지급받아 왔었는데, 당시의 과세관청이 1997.2.경 원고와 최○민이 위 특허권 등을 공유한다고 보아 원고가 최○민에게 지급한 사용료의 50%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 소외회사들 및 최○민은 이를 수용하여 1997.6.경 원고와 최○민이 위 특허권 등을 각 2분의 1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최○민은 당초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용료 중 50%만 지급받기로 하고, 최○민이 소외회사들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용료는 최○민과 원고가 50%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1997.12.말경 이후 다시 원래대로 최○민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그 실시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일반적인 경험칙상 이 사건 특허권 등은 보일러를 생산· 판매하는 원고와 소외회사들이 그 생산· 판매 과정에서 보일러의 기능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하여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다른 보일러 제조회사와 신제품 · 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며,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은 간단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고안이 가능하고 그 고안에 실험 등을 요하지 않는 것들로서 보일러 전문가인 최○민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구상만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3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성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최○민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개발하였거나 최○민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원고와 최○민의 공동소유이고 원고의 지분비율이 최소 50%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와 최○민의 공유가 아니라 최○민의 단독소유라는 사정(최○민의 단독발명이었다는 사정) 또는 최○민의 지분비율이 원고의 지분비율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부담이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최○민이 1960.경부터 독자적으로 보일러 관련 기술개발을 해 오면서 여러 권의 서적을 저술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을 있고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고안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등록 관련서류, 최○민의 자필메모(갑 제10 내지 18호증)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최○민의 단독으로 발명하거나 고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고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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