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에 대한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의제(현재는 감면법인 등에 대한 감가상각)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고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등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2010.12.30 개정)

여기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후단 단서에 의거 감가상각의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제23조 제3항에서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도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법인의 범위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외국인투자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ㆍ제63조ㆍ제63조의2ㆍ제64조ㆍ제66조ㆍ제67조ㆍ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등세액감면, 영어조합법인 등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축산업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기숙사운영사업세액감면, 산림개발소득세액감면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세액면제


감면대상법인이 사실상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상각대상자산의 일반상각 범위액에서 법인이 실제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미달하는 차액이 되며, 이때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일반감가상각비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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