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289)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2.11.29.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OOO에 대해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이 2008.9.6. 청구법인의 감자에 따라 OOO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감자대금과 상계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2.26. OOO과 OOO이 OOO 비율로 출자하여 설비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2008년 8월 현재 발행주식 총수 OOO주, 자본의 총액 OOO원, OOO 및 그 가족들인 OOO 외 3인이 OOO주, OOO 및 그 가족들인 OOO 외 3인이 OOO주를 각 소유)으로, 2005.7.1. 청구법인의 사업부문 중 전문건설업 사업부문 전부를 분할한 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분할후 청구법인은 주요자산인 OOO 상장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가 되었다. 그 후 OOO과 OOO은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은 2008년 6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OOO과 OOO을 퇴직처리하여 퇴직금(OOO에 대한 퇴직금을 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OOO 외 3인은 2008년 6월 위 퇴직금에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등을 합하여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OOO 주식 중 OOO%를 매수하며, 이어서 OOO 외 3인은 2008.6.7. OOO 외 3인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 주식 중 OOO%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과 연계하여 OOO 외 3인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때 OOO 외 3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위 퇴직금 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차용한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위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 후, 청구법인은 2008년 7월경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유상으로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전량 소각하기로 하는 감자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 외 3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OOO주의 주식대금과 청구법인의 OOO 외 3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2008.9.8.에는 자본감소 변경등기, 2008.11.13.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결의, 2008.11.20.에는 해산등기를 각각 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법인은 회사계속결의를 거쳐 2009.11.30.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2010년 4월 주식회사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OOO 주식회사’이던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고 영업을 재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6월 당시 대표이사 OOO을 퇴직처리하면서 지급한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OOO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에 OOO에 대한 쟁점퇴직금 OOO원을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유상감자시 상계한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전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2008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그 인정이자로 2008사업연도에 OOO원, 2009사업연도에 OOO원을 각 익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후, 2012.11.29.에는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OOO에 대해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3.2.25.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심 2013중289), OOO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2013.1.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조심 2013중468).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감자 전인 2005.7.1. 회사일부를 분할하여 OOO를 새로 설립한 바 있어 2008년 6월 당시에는 주요자산인 OOO 주식 약 OOO원만 소유한 휴면법인이었고, 향후 실제 회사를 청산하고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발행주식 중 OOO%를 소유한 OOO 외 3인에게 회사의 주요자산인 OOO 주식의 OOO%를 시가대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함과 동시에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OOO%로 줄어듦과 동시에, 사실상 영업활동도 중단된 가운데, 장차 회사의 청산을 염두에 두고 그 전 단계로서 주주별로 균등하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유상감자를 함에 있어 주식가액의 평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주식평가기준가액보다 훨씬 낮았음은 물론이며, 직전에 OOO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등 어느 모로 보나 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시킨 바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 외 3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실시한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한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있어 실제 주식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감자하여 감자된 주식 OOO주의 실제 주식가치 중 OOO 외 3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초과하는 주식가치 만큼이 실제로는 감자되지 않고 회사에 유보되었다. 가사 OOO세무서장이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보낸대로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였음에도 OOO 외 3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OOO원 전액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유상감자로 소각된 주식 액면가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금액만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주요영업 전부를 분할하여 OOO에게 넘겨 사실상 폐업상태이었던 상황에서 OOO 및 OOO은 청구법인을 폐업하기로 하여 그 잔여재산 분배 방안으로 OOO 및 OOO의 퇴직처리, OOO의 대표이사 취임, OOO 외 3인 앞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OOO 발행 주식 중 OOO% 양도, OOO 외 3인 소유 청구법인 발행 주식 OOO%의 OOO 외 3인 앞으로의 양도·양수, 청구법인 주식 대부분의 유상감자절차, 해산 및 청산 결의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OOO 및 OOO의 후임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나중에 청산인으로 선임된 OOO의 경우, 대표이사 선임 후인 2008년 7월부터 청산절차가 개시된 2008년 11월까지만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청구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 자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그러던 중 2009년 하반기에 OOO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상속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폭 정비되었고, 또 그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예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제에 청구법인이 설립된지 만 25년 이상 지난 회사이어서, 장래의 세제상의 혜택을 위하여 회사를 존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2009.11.27. 회사계속결의를 하였고, 이어서 2010.4.27. 관계회사로서 운송주선업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종전의 주식회사 OOO를 흡수합병한 후, 5년여 동안 휴면상태에 있던 회사를 재건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이유로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다시 맡고 경영전면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인 퇴직 자체를 부인하여 OOO에게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손금부인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현실적인 퇴직임이 분명하고, 감자를 하고 소각을 한 주식의 매수대금과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처리한 조치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유상감자의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유상감자로 소각된 주식 액면가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금액만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산절차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 회사가 과잉자본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유상증자 절차에 의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법인의 실제 해산등기는 2008년 11월에 이루어졌고,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던 2008.7.30. 청산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2009년 11월 계속 사업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청산의 목적보다는 합병 등 다른 목적을 위한 해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산을 예정하고 있는 법인이 추가적으로 OOO 외 3인의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OOO 본인 외에 일가 3인의 지분까지 균분하여 취득할 이유도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이 사실상 휴면상태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적은 규모이나마 영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④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주주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단가를 OOO원으로 정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부당하게 감자차손과 상계하면서 당초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OOO원과 금액을 일치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킨 후 불필요한 감자 등을 통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산을 감소시켜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시켰고, OOO 일가는 지분율이 2배로 증가하는 등 이익을 향유하였다는 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자본감소의 이유가 존재하였다 하여도 주주총회 회의록(2008.7.30.)의 내용을 보면, 주식소각의 방법, 주식매입단가 이외에도 주주총회 참석 주주명의 및 기명날인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을 불비하였다는 점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상계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결국 상계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이 퇴직 후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퇴직급여가 OOO 외 3인의 청구법인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회사가 청산을 위한 해산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주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OOO의 배우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은 퇴임후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OOO의 대표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이 주주총회 회의록를 통해 확인되는 점과 2010년 종전 (주)OOO와의 합병 후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점에서 OOO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금지급규정은 2008.4.30. 만들어져 OOO의 퇴직을 위해 급조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감자대금으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 보충조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 처분대금 OOO원을 2008.6.25. OOO 일가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2008.9.6. 유상감자 처리시 감자대가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아래 거래가 동일 날짜에 이루어졌고, 2008.9.6.에는 현금의 유출입은 실제 없었던 것으로 조사하였다.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대표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배우자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퇴임 후 직간접 출자 관계에 있는 OOO의 대표로 계속 근무한 점, 일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해 확인되는 점, 2010년 합병이 이루어진 후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2008.4.30. 만들어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퇴직을 위해 급조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쟁점퇴직금 OOO원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08.6.5. 10시 청구법인 보유 OOO 주식 OOO주를 경영효율성 확보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08.6.17. 매각 당일의 시간외 종가로 평가하여 이를 OOO 외 3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11시에 ① OOO, OOO의 이사선임 건, ② 이사 퇴직금지급규정 승인건, ③ 2008년도 이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건을 결의하기 위해 2008.6.19.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8.6.20.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는 2008.6.20. ① 대표이사인 OOO과 OOO이 2008.6.20. 사임하고, OOO과 OOO이 그 직에 취임하는 임원변경의 건, ② 대표이사 및 이사의 퇴직금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4개월분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의 건, ③ 청구법인의 이사 보수 지급한도를 OOO원으로 정하는 이사보수지급 승인의 건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 주식매각 및 감자와 관련하여 2008.6.19. OOO 주식 OOO주 매각에 대해 매도가능증권계정 대변에 OOO원, 유가증권처분이익계정 대변에 OOO원, 2008.6.20. OOO, OOO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퇴직급계정 차변에 OOO원, 퇴직급여충당금계정 차변에 OOO원, 2008.6.25. OOO, OOO, OOO,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가지급금계정 차변에 각 OOO원, 2008.9.6. 청구법인의 감자와 관련하여 감자차손계정 차변에 감자차손으로 OOO원, 자본금계정 차변에 OOO원을 각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위 가지급금을 모두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퇴직금 OOO원을 현실적인 퇴직 부인 및 퇴직금 지급규정 부인으로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감자시 상계한 쟁점가지급금 OOO원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가지급금의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쟁점가지급금의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OOO이 당초 쟁점퇴직금 OOO원을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가지급금OOO 중 감자를 위하여 매수한 주식대금OOO을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 OOO원이 감자차손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익금산입, 배당으로 소득처분, 쟁점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예상고지세액을 법인세 OOO원으로 하여 1차로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11일만인 2012.10.16. 새로 변경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그 전과 마찬가지로 OOO의 퇴직에 대해 현실적인 퇴직을 부인하여 쟁점퇴직금에 대해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가지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여 전액 익금산입하며, 그 인정이자로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 2009사업연도 쟁점가지급금의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위 2번째 과세예고 통지를 한 직후 위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7)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가 2005.7.1. OOO로 각 변동되었다.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OOO과 OOO은 2008.6.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OOO이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08.11.13.에는 청산인으로 취임하였고, OOO이 2010.4.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기타사항에서 청구법인은 2005.7.1.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OOO OOO를 설립하는 분할등기, 2008.11.20.에는 2008.11.13.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해산등기, 2009.11.30. 회사계속등기, 2010.4.27. 종전의 주식회사 OOO를 합병하는 합병등기, 2010.4.30. OOO로 이전한 본점이전등기를 각각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05.5.10. 작성한 분할계획서에서 2005.7.1.「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문 중 부동산임대업 부문은 기존 분할되는 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건설업 부문은 분리하여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는 것으로 하는 분할계획을 수립하였고, 분할등기일을 2005.7.1.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9) 청구법인은 2005.7.1. 회사분할을 하고 전문건설업부문을 신설한 주식회사 OOO에게 넘겨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요자산인 OOO 주식만 보유,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의 휴면회사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1>, <표2>와 같이 2005.6.30. 분할대차대조표 및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10) OOO과 OOO 간에 체결된 청구법인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매도인 대표 OOO과 매수인 대표 OOO이 2008.6.17. 청구법인 주식 OOO에 양수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2008.6.25. 계약금없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식매도인 및 주식매수인별 주식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11) 청구법인은 2008년 6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온 OOO, OOO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고 그 퇴직금으로 각 OOO원씩 지급하였고, OOO 외 3인은 OOO의 위 퇴직금에다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주식 중 OOO%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청구법인은 OOO, OOO에게 퇴직금 OOO원을 각 지급하고, ② OOO 외 3인은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OOO 외 3인에게 주당 OOO원에 매도(OOO OOO주, OOO OOO주, OOO OOO, OOO OOO주)하고 OOO 외 3인은 그 댓가로 OOO 퇴직금 OOO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OOO원(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을 합한 OOO원을 OOO 외 3인에게 지급하며,


③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중 OOO%를 OOO 외 3인에게 명의이전하고, OOO 외 3인은 OOO 외 3인으로부터 받은 OOO원과 OOO의 퇴직금 OOO원 등을 합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④ 청구법인은 OOO 외 3인이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감자하는 것을 계획한 내부자료를 제출하였다.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6.5.의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08.6.5. 청구법인 보유 OOO 주식 OOO주를 OOO 외 3인에게 당해 주식의 시간외 종가로 평가한 가액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14) 청구법인의 OOO, OOO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OOO의 퇴직금으로 OOO원으로 산정한 자료 및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1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OOO 및 OOO의 후임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나중에 청산인으로 선임된 OOO의 경우, 대표이사 선임 후인 2008년 7월부터 청산절차가 개시된 2008년 11월까지만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청구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 자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2008.1.1.~2008.6.30. 기간 중 OOO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16) 청구법인은 이 건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가 2008.7.30.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OOO원을 감자하고 , 발행주식의 총수를 OOO주를 강제소각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②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가 2008.11.13.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인으로 OOO을 선임할 것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③ 청구법인의 해산결의와 관련하여 2008.11.14. 일간신문에 1차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하였고, 2008.11.15. 2차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일간신문의 공고문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17) 청구법인은 OOO과 OOO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하는 과정에서 ① OOO 및 OOO의 퇴직처리, ② OOO의 대표이사 취임, ③ OOO 외 3인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OOO 발행 주식 중 OOO% 양도, ④ OOO 외 3인 소유 청구법인 발행 주식 OOO%의 OOO 외 3인 앞으로의 양도·양수, ⑤ 청구법인 주식 대부분의 유상감자절차, ⑥ 해산 및 청산 결의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OOO 외 3인이 소유한 청구법인 발행 주식 OOO%를 주식소각 등의 목적으로 유상취득한 다음, 이를 전량 소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 소유 자산으로 OOO 발행 주식이 거의 유일한 터에 그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청구법인 발행 주식의 주식평가액이 달라지는 사정이 있어 이로 인해 동업자 중 어느 일방의 주식만 일방적으로 유상소각하는 경우 동업에서 탈퇴하는 주주나 존속하는 주주 어느 일방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제증여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OOO 외 3인 소유 청구법인 주식의 OOO%를 직접 유상소각하는 경우 그 주식 액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기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배당소득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은 주식소각 목적으로 OOO 외 3인이 소유한 청구법인 주식 OOO%를 유상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OOO 외 3인으로 하여금 OOO 외 3인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그 후속절차로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소각목적으로 유상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절차를 취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1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1985년 설립되어 20년 이상 설비공사업을 활발히 영위하던 법인이었으나, 2005.7.1. 주력 사업인 전문건설업 사업부문을 분할, OOO를 설립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는 자산총액OOO원 중 OOO 상장법인인 OOO의 주식 OOO원을 보유하며 별다른 사업활동없이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OOO과 OOO이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년 6월경 OOO과 OOO을 퇴직처리하고, 2008년 7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08.9.8. 발행주식 OOO주 중 OOO 외 3인으로부터 매수한 자기주식 OOO주를 소각하여 자본감소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사실상 휴면상태에서 향후 사업활동을 재개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자본과잉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감자절차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식소각의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식 OOO주에 대한 유상감자대금과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은 자본거래인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익 내지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자본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들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의 해산 및 청산결의(2008.11.13.),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2008.11.20.)까지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청산을 예정하고 위 감자철자를 밟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주총회 회의록(2008.7.30.)에 주식소각의 방법, 주식매입단가 이외에도 주주총회 참석 주주명의 및 기명날인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1인회사인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OOO이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8702 판결 및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감자과정에서 절차상 다소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항목과 쟁점가지급금과의 상계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유상감자시 자본항목과 상계한 쟁점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퇴직급여가 OOO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어 OOO은 주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OOO은 퇴직후에도 기업경영의 경험이 없는 OOO을 청산인으로 내세운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합병법인과 합병후에는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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