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의 종류와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


기업회계기준의 종류와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차이점과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의 종류

구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내용 경제적 실질의 반영을 중시
구체적인 내용보다 기본원칙만 제시
거래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만 인정하여 개별국가간의 고유한 회계처리를 부인하여 국가간 비교에 적절
기업간회계처리의 일관성 중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제시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기업간 회계처리 부담을 감안한 간소한 회계처리 허용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의 제시
규정에 없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 기준 적용
대상 주권상장법인
해당연도, 다음연도 상장하려는 주식회사
비상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기타 희망하는 일반법인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주석(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주석(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 잉여금처분계산서
차이점 재고자산 : 후입선출법 없음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방법
자산부채평가:공정가치 원칙
재평가잉여금 자산 처분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재고자산 : 후입선출법 있음
퇴직급여추계액: 전직원 일시퇴사
자산부채평가:취득가액 원칙
재평가잉여금 자산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대체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
주석은 강제사항 아닌 선택사항


외부 회계감사대상 법인

외부 회계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4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5그러나 상기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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