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이므로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지원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 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우선 익금불산입한후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종류

구분 국고보조금 취득 고정자산
(법인세법 §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인세법 §38)
손금산입 요건 사업용자산을 취득 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수요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을 제공받은 경우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 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산입 범위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손금산입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지급받은 연도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보험금을 받은 연도
사용기간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손금산입방법 감가상각대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감가상각대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자산취득 목적 국고보조금 등

자산취득목적 국고보조금 등은 익금산입 사항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산입하여 그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와 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토지등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지만,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외 이익으로 회계처리 시 보다 간단하게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기간중 3월에 취득하고 5년 정액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했을때 관련된 회계처리입니다.


구분 분개 및 세무조정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차) 현금 10,000,000 | (대) 국고보조금 (영업외이익) 10,000,000
자산을 매입했을 때

(차)기계장치 48,000,000 | (대)현금 48,000,000

결산시 (차)감가상각비 8,000,000 | 감가상각충당금 8,000,000

 세무조정 :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10,000,000 ( △ 유보 )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비) 익금산입1,666,666(유보)
(감가상각비 8,000,000 = 48,000,000×10월/12월×1/5)
(익금산입1,666,666 = 8,000,000×10,000,000/48,000,000)
자산의 매각시 (차)현금 45,000,000 | (대)기계장치 48,000,000
감가충당금 8,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

 세무조정 : 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 8,333,334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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