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조심2014중4319)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조심2014중4319(2014.1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2.20. 사망하자 2012.8.29. OOO 답 3,359㎡ 외 7필지의 농지 합계 11,95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OOO을 적용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12.2.20.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0.3.12. 청구인의 아버지인 권OOO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함에 있어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대부분의 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의 명의로 상속하고 영농상속공제를 받았다.


(2) 2012.2.20. 어머니 이OOO는 감기로 병원을 내방하였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내방 당일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 이OOO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다.


(3)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의 법령에서 기한을 정해둔 것은 최소한 2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지 법률에 명시된 대로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법령에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한 요건만 묻고 있을 뿐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시점 이후부터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요건은 아닌 것이다.


(4) 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영농에 종사한 기간 계산시 어머니의 사망일부터 계산할 게 아니라 아버지 사망이전 2008.1.7. 암수술로 인해 청구인이 영농에 적극적으로 임한 시점부터 계산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아버지의 사망일부터 어머니의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 2년 미만으로 판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기간은 1년 11개월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미달되고 청구인은 상속받는 농지 이외에는 해당농지가 없다.


(2) 국세청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권OOO가 2010.3.12.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상속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당시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권OOO와 1973년도부터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농지를 실제 전과 답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OOO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2012.2.20.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권OOO로부터 상속받은 날부터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23개월이다.


(나) 농지원부에 등재된 피상속인 보유농지의 상속 현황은 다음<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농지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농지의 명세는 다음 <표2>와 같고, 2014.5.20. 고양시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12.10.22. 최초 작성되었으며 쟁점농지 중 3필지를 등재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나타난 주소변경 이력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으며, 소득자료 발생 내역은 OOO에서 일용근로자로 2010.7.15. 근무하고 지급받은 OOO과 2012년 2월과 12월에 각 15일씩 근무하고 지급받은 OOO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11매(2012년~2014년), 농지원부(1991.3.1. 최초 작성된 피상속인 및 2012.10.22. 최초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14.1.10. 최초등록, OOO), OOO 참여 신청서 사본(2014.5.20. 참여신청), OOO거래자별 매출내역, 청구인이 2010년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14매, 농자재·농기구 사진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 등은 2014.1.21.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국세청 법규과-504호(2014.5.21.)에 의해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 등을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779 판결,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과 범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에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