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대법2010두3664)


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대법2010두3664(2010.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

[요약]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직전소송(전심)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9누20733, 2010.01.27

■ 서울행법 2008구단17182, 2009.06.25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제1호의해석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통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 인 점, ③ 주소 또는 거소가 통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⑤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와 동생 박☆님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인지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동생 박☆님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4,000만 원 이상, 박☆님은 2,000만 원 이상(과세대상급여액이 이 정도라면 본래의 급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동생 박☆님은 같이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을 하였던 점, ③ 원고와 동생 박☆님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생 박☆님이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와 동생 박☆님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모두 30세 이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가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생 박☆님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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