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조심2009서3821)


카테고리: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 조심2009서3821(2009.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제목]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이러한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임

[결정유형] 인용

[따른결정] 조심 2011중179, 조심 2010서3415, 조심 2014서2838, 조심 2015서804, 조심 2014중4429

주문

○○세무서장이 2009.4.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7,75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2 주택(대지 126㎡, 건물 185.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남편인 ***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5.25. 딸인 ○○○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694,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쟁점주택은 2008.11.3.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수용(수용보상금 398,311,120원)되었고, 청구인은 2009.1.23.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에 해당된다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7,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3.17.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7,7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4.21.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의 자녀 3〔△△△(여, 1973년생 미혼), ○○○(여, 1976년생 2008년 결혼), 최@@(남, 1978년생 미혼)〕중 둘째인 ○○○은 언니와 남동생에 비해 학력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편이어서 평소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중 결혼을 전제로 하여 교제하는 남자가 생겼고, 청구인은 결혼 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쟁점주택을 사전 증여하였으며, 이 때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한 이후에 서울특별시에 의해 수용되었는 바, 쟁점주택 수용보상금 398,311,120원은 이 건 양도소득세(113,969,750원)와 쟁점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73,000,000원)등 지출애 208,311,120원을 제외한 190,000,000원은 ○○○이 2011년 분양받게 될 국민주택규조 주택(서초구 우면3지구)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고자 ○○○ 명의의 4개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 ○○○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수증자인 ○○○임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이 1998.7.8. 결정된 후 약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3.27. 사업인정고시 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증여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약 3년 이전에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 쟁점주택이 수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쟁점주택의 증여시점이 1세대 3주택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시행일인 2004.1.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도 쟁점주택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1두4146, 2003.1.10.)에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적용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불 수 없다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국심2007구87(2007.4.9)에서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라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포함된 사업〔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5차)〕의 도시계획시설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44호)일이 1998.7.8.이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증여일은 2005.5.25.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에는 수용시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의 도로개설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이고, 해당도로 개설사업이 5차인 점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수용될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증자인 ○○○의 신규주택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 명의의 예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수증자인 ○○○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현재 ○○○ 명의로 예치된 예금이 명의자에게 반드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5.5.25. 쟁점주택을 ○○○에게 증여시, 쟁점주택의 전세금 125,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694,13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은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세액 없이 신고하였고, 수증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청구인이 직접 양도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13,657,750원(1세대 3주택자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보다 경감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이전 하였으나, 증여와 양도과정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부담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8.4.13.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5.24. 딸인 ○○○에게 증여한 후, 2008.11.3.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표1> 쟁점주택 소유권 변동내역 등


(2)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9.1.12. 수령한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 전액이 수증자인 ○○○에게 실지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아래 <표2>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쟁정주택 양도대금의 관리내역


2009.1.12.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 398,311,120원이 2007.11.22. 결혼한 ○○○ 명의 계좌(우리은행 1002-***-******)로 입금된 후, 쟁점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잔액 190,000,000원은 2009.1.13.~2009.2.11. 기간 중 수료로 인출되어 ○○○의 거주지(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1**-* **빌라 1층 103호)에 인접한 3개 금융기관에 1년 만기 정기예금(불광동 우체국, 불광동 씨티은행, 연신내 하나은행, 각 50,000,000원 계 150,000,000원)과 금리가 높은 행당2동 새마을금고에 40,000,000원을 예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예금은 ○○○이 분양받게 될 우면2지구 국민주택특별규모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 우리 원이 서울SH공사의 담당자(●●●과장, 3410-7500)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 2008.11.18. 서울SH공사의 서울 특별시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주택특별규모 분양아파트(현재 동·호는 미정상태이고, 2011년 8월 입주예정임)의 입주자로 결정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2009.12.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쟁점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슬하에 3자녀를 누구 보다도 휼륭히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여 주택2호를 더 취득하고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둘째 딸 ○○○이 다른 자식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취직도 못하고, 남편도 생전에 ○○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이가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를 사귀고 있어 ○○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쟁점주택을 증여하였을 뿐, 쟁점주택을 양도할 마음이 전혀 없이 수용되었던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로 세금이 부과될지 몰랐는데 세무사가 본인 이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 이름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누1379, 1997.11.25., 국심2007구87, 2007.4.9. 등 다수, 같은 뜻임).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대금의 잔여금액이 2007.11.22. 결혼한 수증자의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 수증자 명의 정기 예금으로 가입되었고, 동 예금의 사용처가 수증자가 2008.11.18. 서울SH공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주택특별규모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로 결정된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수증자인 ○○○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용(양도)되었다고 하나, 동 지영의 도로계획(5차)사업의 도시계획이 고시된 후 11년 이후에 쟁점주택이 수용된 것으로서 증여일로부터 3년 5갱월이 지나 수용된 점을 감안할 때, 증여당시 수요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가장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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