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등 개정 사항 정리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개정안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현행 개정안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적용시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현행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현행 개정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잔금청산 등)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18.8.27.)’ 으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계약자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적용시기: ’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

현행 개정안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 종부세법 §9 등)

현행 개정안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현행 150% → 개정300%)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의3·5)

현행 개정안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주택가액 기준 미적용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적용시기: ’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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