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중 주택 관련 개정 사항 정리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가 '18.8.31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18.12.8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8년 개정세법 중 임대사업자·다주택자 관련 개정사항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행 개정안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세액감면 대상 확대
  
  
대상 확대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행 개정안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 과세대상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기한) ‘18.12.31.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좌 동)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ⅰ) 60㎡ → 40㎡ 이하
   ⅱ) 3억원 → 2억원 이하
   (적용기한) ‘21.12.31.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168①)

현행 개정안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단,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대상 확대
   (좌 동)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있는 사업자 포함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81⑮)

현행 개정안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과세·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과세 공급가액 × 1%)
   (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좌 동)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면세 공급가액 × 0.2%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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