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7구5169)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담부증여 / 조심2017구5169(2018.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2분의 1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쟁점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4.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 1/2 지분(이하 “쟁점아파트”라 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분을 “쟁점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0.1.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8.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를 재차증여시 기증여분으로 합산하여 2017.8.14.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5.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1.18.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채무”라 한다)을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OOO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물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공동소유자 일방을 주채무자로 하고, 다른 일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내부업무처리지침이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구인의 배우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하였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OOO원)은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 배우자의 지분가액(OOO원)을 초과한다. 즉,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을 초과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 지분을 통해서도 쟁점대출금채무가 담보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연대보증계약은 일반 보증과 달리 보충성이 없고, 연대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인 대구은행이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먼저 전액 이행청구를 한다면 청구인은 채무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이 2010.1.18.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여 쟁점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9.11.25.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0.1.4. 이 중 1/2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1.18.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1/2씩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에는 2010.1.18.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하고 채권자를 OOO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2010.1.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청구인은 2010.1.4.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증여계약 체결 당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계약서상 채무인수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1.12.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 사이에 작성된 대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1.12.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쟁점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대출금으로 2010.1.12. 쟁점아파트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담보대출계약은 쟁점아파트 집단담보대출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공사가 지정한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72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받았고, 현재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이 2010.1.18.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1/2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데, 「민법」 제441조 등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이 2010.1.18.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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