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의 종류와 과세문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개인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나 수입시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종류

1실지배당 : 이익·잉여금의 배당·분배금

2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의제배당

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개정)

6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7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8유사배당소득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9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의제배당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구분 배당여부
자본금

보통주, 우선주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본거래잉여금(자기주식소각이익)

무상증자(의제배당아님)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중 자산조정금액과 익금산입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승계액, 자기주식처분이익

무상증자(의제배당)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무상증자(의제배당)

미처분이익잉여금

주식배당, 현금배당


감자·해산(조직변경은 제외)·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 = 주주가 받는 대가 -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1소멸주식의 취득가액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봅니다.


2감자시 단기소각주식특례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은 0이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구분 업무집행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사업소득 배당소득
② ① 외의 소득 실제로 발생된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과세 배당소득

1공익신탁(학술·종교·자선·기예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이익

2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3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4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보유한 배당소득

5농협·수협 우선출자지분 취득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6농협·수협 등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2017.12.31.까지 투자한 것에 한함)로부터의 이익 중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원까지(전기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전기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전기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 까지)

9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행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일정금액

10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

11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12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 Gross-up금액(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1%) = 배당소득금액

Gross-up 요건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2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으로 배당을 지급할 것

3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

Gross-up 적용배제 배당소득

구분 내용
요건 위배 1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주배당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요건 위배 2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② 무상주 의제배당(자기주식소각익 자본전입,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일반적인 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단, 무기명주식의 배당은 그 지급을 받은 날

2인정배당: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3간주배당: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의 지급자 : 원천징수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융소득은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외에서 지급하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귀속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 이자소득금액 =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금액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Gross-up 금액*

→ Gross-up 금액 = Min(① Gross-up 적용대상 배당소득, ② 기본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 11%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 Max[①, ②]

① 누진과세시 세액: 2,000만원 ×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② 분리과세시 세액(비교과세시 세액):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 =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Gross-up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당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Gross-up 금액

② 한도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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