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당의 종류와 회계처리


상법상 배당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

상법 제 462 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 462 조의 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금배당 회계처리

1현금배당 결의시

차변 대변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


2현금배당 지급시

차변 대변
미지급배당금 ○○○ 현금 ○○○
예수금 ○○○


주식배당 회계처리

1신주의 발행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총액(배당가능이익)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신주의 발행은 주주총회 종료 후 즉시 발행하여 하며,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또한, 주식배당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자본금 변경등기

주식배당으로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자본금변동내용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3 주식배당결의시

차변 대변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 ○○○


4주식발행시

차변 대변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 ○○○ 자본금 ○○○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기업회계상 배당금수익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구분 배당여부
자본금

보통주, 우선주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본거래잉여금(자기주식소각이익)

무상증자(의제배당아님)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중 자산조정금액과 익금산입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승계액, 자기주식처분이익

무상증자(의제배당)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무상증자(의제배당)

미처분이익잉여금

주식배당, 현금배당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 = 주주가 받는 대가 -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1소멸주식의 취득가액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봅니다.


2감자시 단기소각주식특례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은 0이 됩니다.


중간배당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상법 462 의 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본다. 

⑥ 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 464 조의 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불균등배당

불균등 현금배당

법인의 현금배당은 균등배당이 원칙이나, 초과배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배당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습니다.

초과배당 증여일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상법 제 464 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자기주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 464 조의 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증법 제 41 조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배당등")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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