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법규재산2014-1894)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자산상당액 / 법규재산2014-1894(2014.1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

[요약]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9.30. 최대주주가 자녀1인(현 대표이사)에게 주식 50%를 증여함

- 회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중 일부가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음

- 1층과 2층 일부는 임대용으로, 2층 일부과 3층은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질의내용

-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일 건물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임대업에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자산가액의 안분기준


회신

동일한 건물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의 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9항에서 준용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의 “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은 건물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의 평가액에 건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의해 평가(이하 “기준시가로 평가”라 함)한 가액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평가액에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 (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 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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