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20.07.22 발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9%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합산 공제한도(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ㅇ 최대 70% → 80%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행 개정안

□ 주택분 세부담 상한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행 개정안

□ 주택분 과세표준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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