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1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1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분납기한

2019년 귀속분

11 02

202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7~9월 지급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

1.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4.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5.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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