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서면부동산2017-2328)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 서면부동산2017-2328(2017.12.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985.00.00.甲의 배우자 乙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주택 취득, 2008.9.30. 재건축완료 사용승인

-2010.02.01. 甲과 乙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

-2015.01.06.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016.05.25.‘강남구 대치동’ 소재 C주택을 父로부터 10분의7지분 상속 취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2주택 보유, 피상속인과 甲은 별도세대임

-2016.07.27.‘송파구 장지동’ 소재 D주택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 질의내용

- 질의1) A주택 보유 중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C주택을 상속받고 D주택을 취득,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질의2) A, C주택 보유 중에 지정지역에 있는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기본세율에 100분의10 더한 세율 적용 여부


회신

1.상속받은 주택(A)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또한 위 상속받은 주택(A)과 일반주택(B) 보유 중에 다른 일반주택(C) 양도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주택(C)이 동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유사사례

■ 서면부동산 2017-1931, 2017.09.18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16-2944, 2016.03.31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A')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B)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일반주택(B)를 양도한 후, 상속받은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를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 2013-96, 2013.03.20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3073, 2006.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으나 상속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4227, 2006.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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