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심사상속2019-2)

카테고리: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 심사상속2019-2(2019.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약]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3.13. 청구인의 처 임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8.31. 상속재산가액을 1,200,939,978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176,466,976원, 납부할세액을 14,572,28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8.4.23.~2018.9.11. 기간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308,200,301원(2015.8.11. 45,200,301원, 2016.6.25. 3,000,000원, 2016.7.19. 100,000,000원, 2016.8.12. 160,000,000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인정된 병원비 및 의약품비 79,988,720원, 여행경비 10,303,110원, 차량구입액 32,400,000원, 합계 122,691,830원을 차감한 185,508,4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또한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피상속인의 딸 김BB의 계좌로 입금된 2015.7.13.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김BB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가액 누락분 자동차 14,727,000원 및 콘도 10,316,78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8.11.15.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7.3.13. 상속분 상속세 62,933,17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17.3.13.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308,200,301원(쟁점입금액) 중에서 122,691,830원만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85,508,471원(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입금액에서 다음과 같이 병원비 및 의약품비 현금지출액 45,828,187원, 간병비 현금지출액 20,240,000원, 대여금 회수액 35,000,000원, 생활비 부담액 60,365,620원, 합계 161,433,807원을 제외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병원비 및 의약품비 현금지출액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의약품비 125,816,907원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지출된 79,988,720원만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출한 병원비 및 의약품비 45,828,187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간병비 현금지출액

피상속인의 가족 중 남편인 청구인은 연로하고, 자녀 김CC과 김BB는 직장인으로서 간병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단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간병비 20,240,000원(입원일 : 133일 × 80,000원, 집 : 120일 × 80,000원)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녀 2명 모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피상인 옆에서 계속적으로 간병을 해 줄 형편은 되지 못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병시중하기에 힘이 부치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의견(피상속인은 청구인이 병시중을 들다가 병이 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많이 했음)을 존중하여 간병인을 별도로 구하게 된 것이다.

 

3) 대여금 회수액

쟁점입금액 중 35백만원은 청구인이 2015.2.9. 25백만원, 2015.4.1. 10백만원, 합계 35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주었다가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생활비 부담액

청구인의 사학연금 급여액 60,365,620원(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서상 2014.1.1.~2017.3.13. 사학연금 급여액)을 피상속인이 전화요금, 서초케이블, 딸 김BB의 보험료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쟁점입금액 중 60,365,620원은 피상속인이 생활비 부담액을 입금해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입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인정된 병원비 및 의약품비, 여행경비, 차량구입비를 차감한 쟁점금액에 대해 일부 금액은 청구인이 병원비 현금지출액 및 간병비 현금지출액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금액은 대여금 회수액 및 생활비 부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비 현금지출액 및 간병비 현금지출액을 청구인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간병비의 지출사실, 지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쟁점금액 중 일부가 대여금 회수액 및 생활비 부담액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가) 청구인이 병원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인정받지 못한 지출분은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2015.1월.~2017.3월 피상속인의 현금인출액 170,500천원)과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결제액(2015.1월~2017.3월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95,213천원)으로 지출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지출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간병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간병일수 253일에 일일간병비 8만원을 적용하여 추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실제 지출내용이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 아니며,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쟁점입금액에 대해 병원비, 간병비, 여행경비, 차량구입비, 생활비로 소명)에 없었던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학연금 급여액(60,365,620원)을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입금액 중 60,365,620원은 생활비 부담액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170,500천원(2015.1월.~2017.3월)과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결제액 95,213천원(2015.1월~2017.3월)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사학연금 급여액의 사용처인 서초케이블의 경우 청구인도 사용했으며 김BB 보험료의 경우 사망시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입금액 중 사학연금 급여액 상당액을 생활비 부담액으로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상속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지출하였거나 부담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현금지출액, 간병비, 생활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지출내용과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이력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나 간병비를 실제로 수령하여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신용카드대금 결제액으로 9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35백만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생활비나 간병비를 상기의 금액으로 직접 지출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현금지출액, 간병비, 생활비를 대신하여 지출했거나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1.08.23.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34동 103호 아파트’ 공유지분(증여재산가액 196백만원), 2011.12.16. 서울특별시 □□구 □□가 ***-* 상가건물’ 공유지분(증여재산가액 114백만원), 2016.12.15.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34동 103호 아파트’ 공유지분(증여재산가액 196백만원)을 각각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다)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고액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생활비 등 지출을 전적으로 담당했다거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생활비나 간병비 등을 지출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흐름을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은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별도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의료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생활비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2016.7.19.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2억원 중 1억원은 피상속인 계좌로 재입금되었고, 나머지 1억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2018.1.31.(금융조회기간 종료일)까지 인출된 사실이 없다.

 

나) 2016.8.12.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161백만원 중 160백만원이 같은 날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후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과 재입금을 반복하다가 2017.2.24. 150백만원 재입금된 이후 2018.1.31.(금융조회기간 종료일)까지 인출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2항 제3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생활비와 간병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이 생활비나 간병비로 사용되었는지, 실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예금 등 인출액에 포함하여 추정상속재산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인출액 766,700,056원 중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입금액 308,200,301원(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185,508,471원, 피상속인의 지출 대납액 총 122,691,830원)을 포함하여 총 631,449,797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았고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사용처불분명 금액이 135,250,259원이라고 보아 인출액의 20%인 153,340,011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추정상속재산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5) 하지만 상기 조사결정 내용과 달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 사용처불분명 금액이 320,758,730원(당초 사용처불분명 금액 135,250,259원과 쟁점금액의 합계액)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인출액의 20%를 초과하는 167,418,719원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7.3.13. 위암으로 병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 중 쟁점금액의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 계좌로 308,200,301원(쟁점입금액), 김BB 계좌로 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입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했다고 인정되는 의료비, 여행경비, 차량구입비 합계 122,691,830원을 차감한 금액(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며, 김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5천만원)을 김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표> 피상속인의 송금내역 및 사전증여재산 결정내역 (생략)

 

5)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소명내용, 처분청이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한 금액 및 심사청구 주장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의료비 중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79,988천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으로 소명하였음

 

6)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인이 의료비 현금지출액, 간병비 지출액, 대여금 회수액, 피상속인의 생활비 부담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의료비 내역

 

상속세 결정시 의료비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만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액 이외의 금액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출·부담하였으므로 45,828,187원(= 의료비 125,816,907원 -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액 79,988,720원)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3곳에서 발행한 진료비 납입확인서(진료일자 : 2014.9월~2017.3월) 합계액 117,983,147원(신용카드납입액과 현금납입액이 구분되지 않음)

 

- 요양병원 비용, 의약품 구입비 등 1,163,760원(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 구급차 이송비용 165,000원(영수증 분실)

 

- 황성주생식 구입비용 6,505,000원(거래명세표)

 

나) 자녀 김CC, 김BB의 경력증명서

 

자녀 김CC과 김BB는 직장인이었기에 피상속인의 간병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CC, 김BB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김CC은 2004.1월부터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BB는 2015.7월부터 2016.10월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계좌 및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서

 

쟁점입금액 중 35백만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15.2.9. 25백만원, 2015.4.1. 10백만원을 대여해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 계좌(기업은행 ***********011, 이하 “기업011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서와 피상속인 계좌(기업은행 ***********026, 이하 “기업026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계좌 및 피상속인 계좌의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계좌(기업011계좌)의 거래내역 (생략)

 

<표> 피상속인 계좌(기업026 계좌)의 거래내역 (생략)

 

라)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132)의 거래내역서

 

쟁점입금액 중 60,365,620원은 청구인의 사학연금 급여액으로 생활비를 사용했기에 피상속인이 생활비 부담액을 입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사학연금 급여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132)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좌 거래내역서에는 매월 약 159만원의 사학연금급여가 입금되고 유선방송료(15천원), 김CC의 보험료(88천원), 인터넷·집전화 요금(31천원)이 출금되고, 매월 100만원~130만원 정도가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7.19. 피상속인 계좌(기업은행 ***********019, 이하 “기업019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2억원 중 1억원은 청구인 계좌(기업은행 ***********001)에 입금되었는데, 2018.1.31.(금융조회기간 종료일)까지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6.8.12. 피상속인 계좌(KDB산업은행 057***********)에서 출금된 161백만원 중 16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KDB산업은행 020***********)에 입금되었는데, 이후 3개월 간격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과 재입금을 반복하다가 2017.2.24. 청구인 계좌(KDB산업은행 5*************)에 150백만원이 재입금된 이후 2018.1.31.(금융조회기간 종료일)까지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 계좌 및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내역

 

가)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를 청구인이 현금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내역(2015.1월~2017.3월)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내역 (생략)

 

나)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내역(2015.1월~2017.3월)은 다음과 같다.

 

<표>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내역 (생략)

 

9) 청구인 계좌 및 피상속인 계좌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내역

 

가)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신용카드결제대금 출금내역(2015.1월~2017.3월)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 계좌의 신용카드결제대금 출금내역

 

나)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신용카드결제대금 출금내역(2015.1월~2017.3월)은 다음과 같다.

 

<표> 상속인 계좌의 신용카드결제대금 출금내역 (생략)

 

10) 쟁점입금액 관련 피상속인 계좌 및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가)피상속인은 2014.2.10. 피상속인 계좌(기업은행 ***********017, 이하 “기업017계좌”라 한다)에 350백만원을 예치하고 있었고, 이후 2014.10.7. 40백만원을 출금하여 김CC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1.9. 260백만원을 출금하였으나 송금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5.2.9. 사위 차DD(김CC의 夫)으로부터 300백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275백만원을 출금하여 그 중 250백만원은 피상속인 계좌(기업은행 ***********018, 이하 “기업018계좌”라 한다)로, 25백만원은 피상속인 계좌(기업은행 026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5.2.27. 사위 차DD으로부터 20백만원을 입금받은 후 2015.4.1. 10백만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계좌(기업은행026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2015.2.9. 송금한 275백만원 중 25백만원과 2015.4.1. 송금한 10백만원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다)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15.2.9. 250백만원 및 2015.4.1. 10백만원을 입금받은 후, 2015.7.13. 50백만원을 출금하여 딸 김BB 계좌로 송금하였고(증여받은 것임을 인정하였음), 2015.8.11. 47,375,301원, 2016.6.25. 3백만원, 2016.8.12. 16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쟁점입금액의 일부 금액임).

 

라) 또한, 피상속인은 2016.1.15. 부동산양도대금 290백만원을 입금받은 후, 2016.1.18. 200백만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계좌(기업019계좌)로 재입금하였다가 2016.7.19. 10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쟁점입금액의 일부 금액임).

 

11)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세대주로서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1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동산 내역 및 증여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 및 ‘신고서 조회’ 등에 의하면, 201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내역이 없으며, 2016년 양도소득 149백만원(부동산 양도내역은 아래 <표> 참조)이 발생하였다.

 

<표> 생략

 

1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 및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2017년 근로소득 4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2016년 양도소득 62백만원(부동산 양도내역은 아래 <표> 참조)이 발생하였다.

 

<표> 생략

 

라. 판단

1) 우선,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의료비·간병비 현금지출액, 생활비 부담액을 입금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이외의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으로 결제되었는지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5.1월~2017.3월 기간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9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70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의료비 지출액, 간병비, 생활비를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현금인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③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입금액 중 250백만원은 처분청이 2018.1월(금융조회기간 종료일)까지 청구인 계좌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점, ④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의료비·간병비 현금지출액, 생활비 부담액을 입금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35백만원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인 계좌 및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2.9. 및 2015.4.1. 피상속인 계좌에 285백만원을 입금한 것은 2015.1.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310백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청구인이 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여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입금액에 대한 소명내용(병원비, 간병비, 여행경비, 차량구입비, 생활비)에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 중 35백만원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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