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3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3 10 2022.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2월분
03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2월분
03 10 사업소득·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1년 귀속분
03 10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1년 귀속분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1월분
03 1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2.01월분
03 31 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2월분
02 28 12월말 결산법인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2021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개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신고도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①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② (신청연장)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 후 검증)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 신고시기
 ○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

□ 신고대상
 ○ 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 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 신고시기
 ○ 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매년 3월 말

□ 신고대상
 ○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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