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서면상속증여2020-4940)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 서면상속증여2020-4940(2020.12.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자는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기업의 지분은 대표이사가 67%, 그의 배우자가 33%를 소유함

- 질의자는 2020년 12월 퇴사를 하고,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질의자가 2020년 12월 퇴사하여 지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415(2013.12.30.) 및 서면-2015 -법령해석재산-2596(2016.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유사사례

■ 서면법규 -1415, 2013.12.30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596, 2016.12.09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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