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모두 적용될 때 적용순서 정리

 

법인세·소득세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모두 적용될 때 적용순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 특정투자, 특정지출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세액감면이란 특정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공제순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

소득구분계산 여부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감면은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감면대상사업이라하며 감면대상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이월공제 여부

세액감면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멸하기 때문에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여부

세액감면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공제 순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이 경우 ①와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른 공제 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법인집행기준 59-0-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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