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10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0 11 2022.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9월분
10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9월분
10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9월분
10 25 2022.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2.7~2022.9월분
10 31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②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非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③ (지방 저가주택 요건)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10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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