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중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을 비교 정리합니다.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비교 구 분 부가가치세 법인세(추계) 법인세(추계외) 소득세(추계) 소득세(추계외)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사업자 모든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적용배제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법인 소유 부동산(주택도 포함)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2주택 이하 소유자 또는 임대보증금..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와 요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4①·2·바목). 이때 무형자산 인식대상 개발비라 하더라도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요건 및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개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는 지상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산집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4월 「산집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적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의 의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1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사업의 양도는 그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니고 사업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나머지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체 거래가액 중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구분하는 계산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원칙(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된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간이, 면세사업자 제외)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과 관련 사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기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개시전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흔히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납세지와 사업장의 판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권리행사를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과세의 장소적 단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판정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의 과세유형 변경,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가에 의한 과세유형의 변경 과세유형의 변경 1일반적인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합니다. 2신규사업 개시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4,800만원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