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12.18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 고양시, 남양주시 2018.08.28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세법상 제재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 당시 2주택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이때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20.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20%가 가산되며, 3주택인 경..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3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1세대 3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양도하는 주택이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중과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 및 1세대 2주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배제 주택 정리(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되는 주택 아래의 주택은 1세대의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판단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용 ① 지역..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법인의 세제 개편안을 정리합니다. 6.17,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7.22에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많은 부분에서 세제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12%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개인 1주택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세법상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부가세법상 과세사업 유형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하 할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흔히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다라 과면세 판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매매 구분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세 과세 과세사업자 부동산의 임대 구분 임대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
부동산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이 법인 설립을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회사의 상호등기 종전에는 다른 기업이 등기한 유사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
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즉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세표준(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이하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이하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택 매매시 취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 매매시 개정된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 세분화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
다주택자의 주택 중과세 판단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중과세 여부의 판단방법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야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세대상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의 소재지 확인 →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산정 (지역 기준, 가액기준) → 중과배제 주택 여부의 판단의 순서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과세 판단사례: 조정대상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분 서울시(4주택) ① 중과세 대상 판정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② 보유주택 현황 기준시가 6억원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③ 중과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