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2.05.09에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①~③)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
공동상속주택의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 중과 규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공동상속주택이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이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합니다. 이를 보통 법소정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주택 분양권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권은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 수 산정시 주택분양권이 포함되는 경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분양권의 정의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아래 ①~⑧]의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② 「공공주택 특별법」 ③ 「도시개발법」 ④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여부 거주요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외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무주택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다. 아래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 판단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방법 1 원칙: [당초 취득일] 양도하는 부동산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판단합니다. 2 예외①: [직전주택 양도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세율을 정리합니다. 2021년 기준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아래 정리합니다.개인이 유상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구 분 종 전 현 행 조정대상지역 불문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 1~3% 2주택 8% ♣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12% 12% ♠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01%~2.99%, 9억원 초과 3%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은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데,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자산..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데 반해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은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주거용 건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거주자가 미분양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조특법 97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