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은 제121조 제2항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데,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비과세ㆍ감면 적용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자산..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데 반해 부동산매매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과 예정신고 안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은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이때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주거용 건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거주자가 미분양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조특법 97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사례별 판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및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구 분 규 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특례 요건(소법89①4호) ①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일시적 2주택 허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 입주권 전환자가 ① 1주택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 공사기간 중 주택양도 • 준공 후 주택양도 ② 입주권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소법89②) ① 과세② 과세 관리처분계획일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202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중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세법 제94조 등)2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①항)3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③항)4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114조의2 ①항)5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⑤항)6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04조 ①항)7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8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19.12.16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 정리합니다. 1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ㅇ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 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