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의4⑧ 신설) 현행 개정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 적용대상 추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행 개정안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아래에서는 '20.8.7(금) 보도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좌 동)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
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2주택 ..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내용("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중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