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이익소각,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8259(2015.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여부[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바,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 사실관계 1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51.08% → 부동산매입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7.14%로 상승 → 증자 후 A사 지분율 57.14%(변동없음) - 질의①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의 지분율이 상승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② : 증자 시 A사는 주식의 신규 취득이 수반..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서면법령해석법인2016-3028(2017.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요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바,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질의내용-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경..
카테고리: 증여세, 시가의 범위, 유상증자 / 심사상속2012-5(2012.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요약]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인용 주문 인용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
카테고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1433(2020.01.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요약]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8.23. 2007두10297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카테고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18중4313(2019.05.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세부(설계)일정 계획과 특허출원관련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외 2인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연구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손급산입시기 / 대법2016두48256(2019.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요약]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
카테고리: 주식의 양도시기, 명의개서 / 국심2007중5084(2008.04.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 임[요약]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경정한다.[결정유형] 일부인용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2,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가. ..
카테고리: 상속세, 차명주식, 가업상속공제 / 조심2015중1071(2016.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2013.5.27. 사망한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청구인 오OOO이..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퇴직급여 / 조심2011중3362(2011.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
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 조심2018서1555(2018.08.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근 관리직원 등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해만 연봉제를 실시하다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카테고리: 기업경영, 인건비, 가공급여 / 조심2019구48(2019.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요약] AAA와 BBB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뿐더러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 EEE은 AAA와 BBB이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사무실에 별도의 근무공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AAA와 BBB이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BBB의 근무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