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세금계산서, 2이상의 사업장 / 서면부가2018-840(2018.04.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약]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 ‘대한민국○○회 ○○시지부’(이하 ‘지부’라 함)에서 ○○도교육청과 석면해체·철거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부 산하 ‘○○폐기물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 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대가는 지부에서 수령함 ○ 단체의 지부가 용역계약 및 대금을 수령하고 지부 산하 사업소에서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
카테고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차명주주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요약]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질의 ○ 질의법인* 1975년 설립되어 앨범 등을 제조하여 판매, 수출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비상장기업이며, 상증법§18②(1)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임을 전제로 함 ○ (질의1) 가업승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50% (상장법인은 30%) 이상 판단시 차명주식을 포..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705(2021.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질의 ○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해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감액분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요약]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특정 자..
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106(2018.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질의 ○ 사실관계 - 을법인은 갑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함(1주당 발행가액 : 15만원, 1주당 액면가액 : 2만원) -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함(1주당 양도가액 7.5만원) - 갑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질의 1)「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
카테고리: 사업양도,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1573(201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요약]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고객사는 선박(요트), 자동차 등의 판매 및 임대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년 3월 A사와 요트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46015-537(2001.03.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약]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폐사는 2001.04.01자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함이 아래와 같다. - 인적분할(자산, 부채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대로 승계)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중에(2001.04.01)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다.(이하 신설법인) 이때 분할법인(이하 존속법인)은 존속한다. ○ 질의내용 -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전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재화를 내수공급한 후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퇴직연금보험 / 감심2020-1343(2022.06.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2015사업연도와 2016사업연도의 연구전담인력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③ 해당 연구원이 실제 퇴직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는..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국조2019-4229(2022.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동차 열처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국내에 본점, 중국에 해외지사(갑법인 100% 출자)를 두고 있음 - 갑법인의 대표이사 A와 그의 자녀 B 모두 10년 이상 갑법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는 향후 위 중국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 ○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
카테고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 서면법인2021-7994(2022.04.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요약]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 질의내용 -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순자산가치 평가 / 서면자본거래2022-2737(2022.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요약]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민원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평가 방법..
카테고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 서면법인2021-7893(2022.04.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