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대손금, 외상매출금, 중소기업 / 서면법인2020-4044(202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손금의 손금 산입 [요약]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11.1월 거래처(㈜AA)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 후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약정된 회수기일(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누적됨에 따라 ’15.1월부터..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9-1465(2019.06.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는 甲(父) 55.25%, 乙(母) 25%, 甲의 특수관계자 19.75%로 구성되어 있음 - 甲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甲과 乙의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乙은 배우자인 甲의 나이 관계로 2014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중임 - 甲과 乙의 자녀 중 1명이 甲과 乙 지분 25%를 각각 증여받을 예정임..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평가방법(서면4팀-3315,2007.11.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국고보조금 평가방법 [요약]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회사는 회사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요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이하"국고보조금"이라함)을 수취하였음 - 향후 상기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업기술원이 갖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업기술원에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
카테고리: 이익소각, 유상감자, 증여의제 / 서면자본거래2020-3107(2020.07.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 - 질의법인은 F, G가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457,330원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임(불균등 감자) (질의내용) - 시가로 소각 목적의 주식을 매입하여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심사소득2020-1(2020.05.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요약]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AAAA(건설/전기공사), (주)BBBB(도소매/전기자재)의 대표 및 CCCC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DDD가 대표로 있는 2006.4.5. 설립된 KN ..
카테고리: 이익소각, 교차증여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자본거래2019-3493(2020.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발행가액 산출목적) 예정 - 쟁점 토지 회계처리 및 평가기준일 토지가액 등- ’17.8.16. 토지(취득가액) 3,684,827천원 / 현금 등 3,684,827천원- ’18.12.31. 토지(평가증) 1,156,312천원 / 재평가이익 1,156,312천원 ○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카테고리: 확정기여형, 임원퇴직금 / 서면법인2019-139(2019.08.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함 -질의법인은 ’18년 정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반직원 퇴직급여의 3배수 지급으로 개정하고 - 현재 근속 중인 등기임원의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서..
카테고리: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 / 사전법령해석법인2019-562(2019.11.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주)AA(이하 ‘A법인’)는 2015.1월 근로자 AAA를 대리로 채용하였고, AAA는 2016.1월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기존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사원이 됨. - A법인은 2017.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를 등기이사로 선출하였고, AAA는 등기이사 취임 후 사임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 2019.9..
카테고리: 이익소각, 간주취득세 / 서울세제-8259(2015.06.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여부[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바,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 사실관계 1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51.08% → 부동산매입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7.14%로 상승 → 증자 후 A사 지분율 57.14%(변동없음) - 질의①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의 지분율이 상승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② : 증자 시 A사는 주식의 신규 취득이 수반..
카테고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 서면법령해석법인2016-3028(2017.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요약]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바,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 질의내용-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경..
카테고리: 증여세, 시가의 범위, 유상증자 / 심사상속2012-5(2012.05.1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요약]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결정유형] 인용 주문 인용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