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기준법령해석재산2020-221(2021.05.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1-1761(2021.03.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요약]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질의 ○ 사실관계 - 2017. 1.26. 대전 유성구 A주택 취득 - 2018. 9.18. 대전 서구 B’분양권 취득계약 및 계약금지급 - 2020. 3.11. B’분양권 1/2지분 배우자에게 증여 - 2020. 6.19. 대전 유성구·서구 조정대상지역..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서면부동산2020-3583(2020.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약]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 ○ 사실관계 - ’16. 2. 19.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분양 - ’18. 3. 9.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잔금 납부 취득 - ’18. 11. 3. 성남시 분당구 B주택 분양(계약완료 및 계약금 납부 전제) - ’18. 12. 28.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386(2020.1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요약]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04.xx.xx. 구주택 취득 (2년 이상 거주) - ’08.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17.xx.xx.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 준공으로 신주택 취득(거주사실 없음) - ’20.xx.xx. 신주택 양도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서면법령해석재산2021-900(2021.04.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요약]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2005년 갑은 ‘○○ △△’ 소재 A주택 취득 - 2009년 갑은 ‘◇◇ 소재’ B주택 취득 - 2021.3월 갑은 ‘◇◇ 소재’ B주택 양도(과세) - 2021.5월 갑은 ‘○○ △△’ 소재 A주택 양도 예정 - 갑은 A주택에서 13년 거주함 ○ 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일시적2주택 / 사전법령해석재산2020-1047(2021.05.04)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요약]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17.3월 신청인의 모가 서울 은평구 소재 A주택 취득 - ‘17.10월 신청인이 서울 용산구 소재 B주택 취득 - ‘17.12.5. 신청인의 모 사망, 신청인이 A주택을 상속함 - ‘17.12.4. 신청인의 모는 ..
카테고리: 이익소각, 유상감자, 가지급금 / 조심2013중468(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
카테고리: 외상매출금, 대손금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2501(2020.10.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요약]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며 ’17.**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19.**월 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함 ○ 질의내용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채권을 ..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업무무관자산 / 조심2018서4162(2020.06.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경정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8.7...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95(2017.08.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1. 피고가 2015. 9.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4. 1. 7. 주방..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익소각, 자기주식 / 대법2017두57516(2017.12.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요약]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결정유형]국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조심2020부1593(2020.09.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