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세, 미성년자 재산증여 / 서면4팀-2031(2007.07.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요약]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 1천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 질의내용-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7부5161(2018.03.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균등유상감자를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인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요약]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OOO이 2017.5.8. 청구인에게 한 2010.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OOO(주)(이하 “O..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6-5690(2019.06.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요약]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동안 ㈜AA(이하 “가업기업”,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2016.7.13. 사망함- 상속인 중 한명인 아들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고,- 2014~2015년 2년동안 가업기업의 매월 말 정규직근로자 평균인원은 9명임- 가업기업은 아들이 상속받..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규-763(2014.07.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요약]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상속 및 자기주식 처분 현황 ○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지분감소 여부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발행법..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획재정부재산-725(2019.10.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요약]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심2018서355(2018.12.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업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요약] 쟁점주식등은 청구인이 가업으로 승계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주식등의 가액을 제외한 후 가업상속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신고한 해당 공제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4.11. 대표이사로 서울특별시 ○○구 00..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11(2015.11.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질의 ○ 사실관계- (주)×××은 1989.4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은 (주)×××, (주)◈◈◈◈◈, (주)▣▣▣▣▣을 독립법인으로 경영하고 있음(의약관련 도소매업)- (주)◈◈◈◈◈의 주주인 ×××와 ×××는 2008.4.1. 각각 14,000주를 (주)×××에 양도함(주당 40,000원)- (주)×××의 주주인 ×××은 2008.9.11. 6..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16-4450(2016.08.3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1980년대 설립되어 35년 동안 00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이중아는 설립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대표이사의 자녀 중 1명은 2000년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당사의 주식보유현황) ○ 질의내용- (질의1) 당사가 자동차부품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 사업부의..
카테고리: 이익소각, 비상장주식, 주식취득가액 / 서면4팀-1870(2005.10.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을이 당사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을이 양도한 주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요약]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중소기업이며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영리법인임- 당사의 주주 및 주식수는 다음과 같음 갑 10,000주, 을 50,000주 병 140,000주(갑의 남편이 을이며..
카테고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재산 -121(2010.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요약]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부친이 자녀에게 2006.2.5. 현금 10억원 증여- 증여 후 자녀는 증여세 무신고·무납부 상태에서 2007.3.5. 교통사고로 사망- 부친은 자녀의 전재산 10억원을 공익법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공익법인, 위 부친·자녀와 무관한 법인)에 전액 출연 ○ 질의내용- 이 경우 자녀의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회신 증여세를..
카테고리: 상속세, 협의분할, 배우자상속공제 / 서울고법2017나2052963(2018.0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항..
카테고리: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증여-15(2013.03.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남편이 2012.10월 사망하여 배우자인 상속인이 남편명의의 주택(아파트)를 상속받았음- 상속당시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왔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임- 상속주택은 남편명의로 1984.10월 취득하여 1998.10월까지 남편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