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1세대가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