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부분에서 이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에서는 시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별도 규정을 하거나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시가의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