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산정기준 (소법 12.2호 나목, 14③7호, 64의 2) 부동산의 종류 과세대상 임대소득 소득세 부가세 2018.12.31 이전 2019.01.01 이후 주택 이외의 부동산 N/A N/A 과세 과세 과세 1주택 보유 기준시가 9억이하 N/A N/A 비과세 비과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