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전년도의 실적이 없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반기결산(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 / 2 전년도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