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울고법2013누118(2013.06.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할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려워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제목]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약] 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직전소송(전심)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2구단6042, 2012.11.30
■ 심사양도 2011-246, 2011.12.08
다. 판단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구AA과 그 처 장CC, 원고, 원고의 처 김DD, 원고의 딸 구EE이 구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XX동 000-0 OO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동거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원고는 결혼을 한 자로서 분가를 하였다가 2009. 3. 11. 이 사건 동거주택에 전입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된 점, 원고의 부모는 약 2년 정도 원고와 동거한 후 2011. 4.경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전출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2009년에 000원 정도의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구AA은 서울 마포구 XX동 00-1에 있는 ’OO(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에 000원의 사업소득이 있었고 그 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소득도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거주택은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부부와 구AA 부부는 주방과 거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침실과 화장실은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부부는 구AA 부부와 별도로, 승용차를 소유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 및 보험 가입을 하였던 점, 원고와 구AA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동거주택에 전입할 무렵 이 사건 동거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구AA 부부가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무렵 임대차의 범위를 이 사건 동거주택의 전부로 확장하는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계약서와 금융자료가 나타나기도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부모인 구AA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구AA 부부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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