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북리스트 | 정치철학(61) #Miller 65쪽 ━ 2장 마무리

 

 

2023.05.01 정치철학(61) #Miller 65쪽 ━ 2장 마무리

정치철학과 사회사상의 역사를 할 때 한번에 많은 분량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65 공정함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우리는 두번째 난점에 직면한다. 
35 Mention of fairness brings us to the second difficulty. 

 

" 첫번째 난점은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혜택]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도] 이득[혜택]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은 참 달성하기 어렵다. 
내용을 보면 첫번째 난점과 두번째 난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 두번째 난점의 부분은 실질적 공정성에 관한 물음들이다. 

 

65 앞의 예에서 나는 집을 공유하는 각자가 주방을 거의 동등하게 사용하며, 따라서 청소의 부담을 평등하게 진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두 주에 한 번만 주방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35 In the kitchen example, I was taking it for granted that each person sharing the house made roughly equal use of the kitchen, and therefore would share the burden of cleaning equally. But what if one person only cooks there once a fortnight? 

 

 

65 아니면 실제 사용빈도에 따라 응분의 부담을 조정하려고 해야 할까?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 공정성'에 관한 물음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5 Or should we try to adjust the contribution she is required to make in line with her actual usage? We might call these questions of substantive fairness,   

영어 문장은 he / she가 구별이 되지만 한국어 문장은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여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남성을 가리킬 수도 있다. 따라서 번역어를 '그'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가 여성임을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칭대명사를 그를 써도 된다. 

substantive fairness 실질적 공정성. substantive는 형이상학에서는 '실체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 이럴 때는 '실질적'
형식적 공정성/실질적 공정성. 


65 페어플레이[공정성 게임] 논의는 그 실천을 둘러싼[실제의 경우에 있어] 비용과 편익[혜택]이 개별 참가자들[각각의 개인, 사회구성원, 개별적 구성원] 사이에서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실천에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35 it seems as though the fair play argument works best when it is applied to practices that are substantively fair, in the sense that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practice are shared fairly among the individual participants. 

costs and benefits 비용과 편익. 비용과 혜택이라고 써도 된다. benefit은 경제학에서는 편익이라고 많이 번역된다. 그런데 공리주의라든가 정치철학에서는 비용과 혜택이라고 얘기한다. 


66 그러나 주방과 같은 단순한 예에서 사회 전체로 옮겨가고자 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35 But if we try to move from the simple kitchen example to society as a whole, we run into difficulties. 

사회는 익명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곳. 차원이 달라지면 그 이전 차원에서 통용되던 것들이 새로 달라진 차원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66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욕구[필요]와 능력, 선호 등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혜택]의 공정한 분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35 What would a fair distribution of social costs and benefits look like, given that people have very different needs, abilities, preferences, and so forth?   

needs 필요. 욕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필요가 적절하다. 욕구는 desire가 있다.
ability 능력. capacity는 어떤 특정한 기능function을 가진 능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 ability는 그냥 포괄적인 능력
preferences 선호. 

social costs and benefits과 individual costs and benefits은 다르다. 자그마한 공동체에서는 individual costs and benefits을 계산하기 쉽다. 그런데 society as a whole로 들어가면 needs, abilities, preferences을 가지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66 그리고 만약 오늘날의 사회에서 실제로 비용과 편익[혜택]이 분배되는 방식이 이러한 이상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다면(이것은 사실인 듯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실천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 복종할 의무 를 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35 And if, as seems likely, the way that costs and benefits are actually distributed in societies today falls very far short of this ideal, can we still say that everyone has an obligation to obey the law in order to maintain a fair practice? 

라인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66 그렇다면 정치적 의무의 문제를 내가 지지하는[선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5장에서 다루게 될 사회 정의라는 주제와 씨름할[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5 It seems, then, that my preferred solution to the problem of political obligation requires us to tackle the issue of social justice, which we will do in Chapter 5. 

tackle 붙들고 늘어진다는 뜻. 정면대결해야 한다는 것. 


66 그러나 우선은 우리 사회가 매우 공정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성원들이 법을 지킬 의무를 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그들의 위법 행위가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의무보다는 다른 원칙들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인가? 
35 But suppose for the moment that we are able to show that our society is sufficiently fair that its members do have an obligation to keep the law. Does this mean that they are never justified in breaking it? Or could political obligation be outweighed by other principles?  

67페이지의 "특정한 법이 매우 불공정하거나 억압적이라면, 또는 국가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소수자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한다면, 법적 수단에 의한 저항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정하다면 법을 지키는데 공정하지 않아도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시민 불복종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극단적 상황에서는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뭔가 극단적인지 묻는다면 답이 없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철학에서 그렇게 강력한 논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데, 극단적 상황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67 여기서 민주주의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시민 불복종은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데는 허용 가능한 수단일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나 평화적 저항권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정치적 의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엄격하다━는 것이 보통의 견해다.  
36 What difference does democracy make here? A common view is that civil disobedience might be an acceptable way of protesting against an authoritarian regime, but in a democratic state, with free speech and the right to protest peacefully, it cannot be justified – political obligation is more stringent here.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는 민주정 국가에서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시민 불복종 논의는 오늘날에는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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