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1 02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1월분
01 0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01 10 2023.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2월분
0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12월분
0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12월분
01 2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2023년 하반기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정리)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연 1,200 → 1,500만 원)됩니다.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저율과세 구간 확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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