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소규모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전환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05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9.7~2020.6월분 10 05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0년도분 10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0.9월분 10 26 2020.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7~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9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8월분 09 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2020년 상반기 소득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7월분 08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2019년 귀속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0.1~6월분 08 31 양도소득세(예정) 20.6월 양도,''20.1~6월 양도(주식)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행 개정안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아래에서는 '20.8.7(금) 보도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의 6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이해 사업용계좌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좌 동)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