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6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 10점
가토 요코 지음, 김영숙 옮김/어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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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하라 간지가 바란 것: 소련이 아직 약체였을 때,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 일본과 소련이 장래에 대치하는 방위라인을 중소국경의 천연 요새까지 북으로 밀어붙이는 것. “만주는 장래 미국과의 전쟁보급기지로서도 필요”

– 군부에 대한 비판 등장: 민정당 의원 사이토 타카오(斎藤隆夫)의 反軍연설(1940. 2.2)

1) 동양평화를 위해 싸우는 성전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성립하는가

2) 장개석을 상대하지 않은 전쟁 해결은 가능한가

3) 중일전쟁은 가장 노골적인 침략전쟁인데 왜 정부는 무배상을 말하는가


– 1930년대의 전쟁은 ‘국제법에서의 전쟁책임론’이라는 주제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해야만 한다.

– 로렌츠 폰 슈타인: 헌법은 사회적 질서의 표현, 국민적 사회의 실존 자체이므로 헌법이 공격받을 때 헌법과 법의 틀 외에 무기의 폭력으로써 결착을 내야 한다.





만주사변으로 중일전쟁으로 가는 내용은 우선 역사적인 경과가 복잡하게 많다. 일본국내사와 세계사적인 상황들을 동시에 읽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1930년대 이후의 세계사이다. 그전에도 세계사라는 것이 국내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지만 이때부터가 좀더 긴밀하게 또는 밀착되어서 관련을 맺고있다. 사실상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18년 베르사이유 체제가 있었고, 동아시아를 규율했던 1921년에 워싱턴체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면서 전쟁으로 이것을 타개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제2차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전후국제체제가 형성된다. 거기에서는 대서양 현장, 카사블랑카 회담, 포츠담 선언 등이 있고, 최후로 등장한 것이 45년 10월에 성립했던 국제연합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국제연합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후체제는 2차세계대전 이후의 체제를 가리키는데 이 전후체제가 해체되어가고 있다. 이른바 55년체제 같은 것이 해체되고, 새로운 체제와 국제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국제체제로는 냉전질서가 끝났지만 한반도는 그렇지 않다. 국제체제가 나아가는 전개방식이 있는데 그 국제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행해가고 있는데 한반도 질서는 그 이전의 국제체제에 상응하는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보는 이른바 괴리가 생겨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제체제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기도 하고, 이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니 한반도 안에 갈등이 생겨난다. 


중일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국민이 지지한 것은 속전속결로 타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전쟁이 그리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대체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났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가 바로 고노에 내각에서 나온 동아신질서 성명이다. 그때 관동군 참모였던 이시하라 칸지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다. 소련이 아직 약체였을 때,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 일본과 소련이 장래에 대치하는 방위라인을 중소국경의 천연 요새까지 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왜 이런 것인가. 다소 황당한 생각인데 "만주는 장래 미국과의 전쟁보급기지로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내세운 주장이다. 이런 구상들이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웠고 여기서 간극이 생겨났다. 국민 앞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국을 나쁜 나라로 몰아붙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했던 얘기가 중국은 조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자 일본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구도를 만들어 냈던 것.


261 쇼와 전전기 일본에서 국방사상 보급운동 등을 통해 국민을 끌어들이고 선동하여 만주사변에 대한 지지를 얻은 육군 등이 정말로 지향한 것과 선동 과정에서 국민 앞에 강조된 논리 사이에는 사실상 간극이 있다.


261 이시하라 칸지가 바란 것은 ①아직 소련이 약체였을 때, ②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 ③일본과 소련이 장래에 대치하는 방위 라인을 중소 국경의 천연 요새까지 북으로 서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261 만주는 장래 미국과의 전쟁 보급기지로서도 필요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고 조약을 지키지 않는 중국, 일본상품을 보이콧하는 중국이라는 구도로 국민의 격렬한 배외 감정에 불을 붙였다.


군부가 나서서 중일전쟁을 벌인다 해도 일본 내부에서는 오로지 이것을 몰고갈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군부의 반대도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정당 의원 사이토 타카오의 반군연설(1940. 2.2)이다.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운 것은 지나사변인데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군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헛점을 찌르는 연설을 하는데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있다. 첫째, 동양평화를 위해 싸우는 성전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과연 정당한다, 성립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장개석을 상대하지 않은 전쟁 해결은 가능한가. 그리고 중일전쟁은 가장 노골적인 침략전쟁인데 왜 정부는 무배상을 말하는가. 그래서 이런 연설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사이토 타카오의 연설을 지지했다. 


263 사이토는 ①동양 평화를 위해 싸우는 성전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성립할 수 있는가, ②장개석을 상대하지 않고 통치 능력에 의문이 있는 왕조명을 상대하는 전쟁 해결은 가능한가, ③ '중일전쟁은 가장 노골적인 침략전쟁'인데 왜 정부는 무배상을 말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263 국민은 사이토 연설을 지지하였으며, 요시미 요시아키의 『풀뿌리 파시즘』에 따르면 3월 중의원 의원에서 제명된 사이토 앞으로 많은 격려 편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제2차세계대전이 여기서 잉태되기 시작했는데 "육군이 중국에 전면으로 맞섰을 때 독일을 매개체로 하는 미국과의 전쟁이 잉태되었다"는 점이다. 전쟁이 여기까지 진행되면서 일본은 "만주는 장래 미국과의 전쟁 보급기지로서도 필요"하다는 논지가 유지되면서 일본은 만몽을 지킬 수 밖에 없었고, 만몽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이다. 그래서 1904년 러일전쟁 시기에 형성되었던 구도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264 육군이 중국에 전면으로 맞섰을 때 독일을 매개체로 하는 미국과의 전쟁이 잉태되었다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사건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간단하지 않은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10권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제5장 「1930년대의 전쟁은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던가?」에서 잘 나와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국제법의 측면에서 이 전쟁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체로 보면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는 논의들은 대체로 앞에 나오는 본문을 보충하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가토 요코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상당히 정교한 국제법에 관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 


1930년대는 일본과 독일이 국내정세와 국제정세의 상응관계 속에서 하나의 체제를 모색하고 실현하려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이 형성되었는데 베르사이유 체제에 질곡이 있었고, 일본도 워싱턴체제에 대응해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였다. 그러면 핵심적인 의문이 있는 왜 일본은 중일전쟁을 지나사변이라고 했던가. 다시 말해서 국제법상에서는 왜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변으로 규정하려고 했는가. 이것을 학문적인 테제로 써보면 국제법에서 전쟁책임론 문제가 있다. 공식적으로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른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물을 때, 그리고 A급 B급 전범을 물을 때 적용되는 논의들이 있다.


먼저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일본 메이지 헌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이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했다. 그들에게 꽤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로렌츠 폰 슈타인이다. 이 사람은 "헌법은 사회적 질서의 표현, 국민적 사회의 실존 자체이므로 헌법이 공격받을 때 헌법과 법의 틀 외에 무기의 폭력으로써 결착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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