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8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10점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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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제재

– 국제연맹은 ‘쌍방’이 아닌 침략국에 대해서만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 1935년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에서 미국은 8월에 중립법을 발동하고 연맹과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연맹의 방침과는 달리 교전국 쌍방에 무기, 탄약, 군용기재의 금수를 적용하였다.

– 여기서 침략행위가 국제범죄라면 중립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침략국에 대해 공평과 회피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즉 차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전개된다. 이로써 중립법이 경제제재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열렸으며, 절대적인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중립법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중요성을 띠게 된다.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한 총력전 양상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제재가 가능해졌으며, 이와 함께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전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참조: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경제적 기반에 입각한 제국주의는 원래 예컨대 신용정지, 원료봉쇄, 타국 통화의 교란 등 경제적 권력수단을 방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수단과 알맞는 상태를 지상에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미국의 최종적 입장은 1941년 3월 27일 아바나에서 행한 로버트 잭슨의 연설에서 나타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침략전쟁은 국제 공동체에 대한 내란이다.”

– 1941년 3월에 “무기대여법”을 제정함으로써 미국은 이 문제를 완결짓는다. 이것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도 적용된다.


– 1930년대 미국의 중립이 동아시아 정세에 끼친 영향

– 1937년 5월에 제정된 미국 중립법

1) 무기, 탄약, 군용기재의 금수

2) 전쟁상태 인정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 인정

3) 교전국 공채, 유가증권 취급 금지, 교전국에 대한 자금, 신용 제공 금지

4) 물자, 원자재 수출 제한


– 일본은 중국침략이 전쟁으로 인정되면 미국 금용시장을 통한 결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므로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선전포고를 하면 유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 참조: 칼 슈미트, “전쟁개념과 적 개념의 관계에 대하여”(1938)

“선전포고를 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선전포고는 위험한 것이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비군사적 행위가 최대로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적대행위가 될 수 있는 반면, 힘있고 장중하게 우호적인 의도를 표방하면서 군사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군사행동이나 비군사행동이 ‘평화적’인지 ‘호전적’인지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제10권인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가토 요코 교수가 쓴 제5권인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의 보론인 제5장 1930년대의 전쟁은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던가?를 읽고 있다. 이것이 사실 일본근현대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관계가 있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난 맥락이 국제공동체라는 개념 위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국제질서가 일정한 변용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질서 위에서 움직인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간 분쟁이나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관한 논의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다. 러일전쟁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국제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주권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가지고 강대국, 약소국을 나눈다. 지난 주에도 얘기했듯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천황의 전쟁책임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외교적으로는 약소국이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전쟁책임론이 변화해왔는가. 국민책임론에서 지도자책임론으로 바뀌었다. 거기서 파생된 개념이 중립이라는 개념이다. 국제연맹은 침략국에 대해서만 경제재제를 하였다. 그것이 제2차세계대전까지 국제법의 관행으로 굳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1935년 이탈리아와 에피오피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미국은 1935년 8월에 중립법을 발동하고 국제연맹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는 하는데, 이때 국제연맹은 침략국에 대해서만 경제재제를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연맹의 방침과는 달리 교전국 쌍방에 무기, 탄약, 군용기재의 금수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교전국 쌍방 어느 한쪽도 침략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침략행위가 국제범죄다라고 하면 즉 어떤 한 나라가 침략국으로 규정된다면 중립국이면서도 공평과 회피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이 차별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발상이 생겨난다. 이 중립법이 교묘하게도 경제재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1930년대부터 미국은 절대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립법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일본에서 중일전쟁을 지나사변으로 말하고, 자기네 나라가 침략국의 규정을 갖지 않으려고 애썼던 까닭은 전범국가로 지목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1차세계대전 이후 총력전 양상이 전개되면서 미국의 경제적인 우위가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침략을 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에도 '경제봉쇄'라고 한다. 이것이 가능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상 18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가 있다. 이른바 글로벌 캐피탈리즘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어 미국에서 강력한 국제적인 위력을 가져다 주게 된다.


따라서 이전의 대영제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군사적인 침략을 통해서 제국주의, 제국적 국민국가를 만들어 갔다면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얼마든지 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경제적 기반에 입각한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당시 독일 법학자인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이런 말을 한다. "경제적 기반에 입각한 제국주의는 원래 예컨대 신용정지, 원료봉쇄, 타국 통화의 교란 등 경제적 권력수단을 방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수단과 알맞는 상태를 지상에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캴 슈미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막연한 이론서가 아니라 전간기 국제정세에 근거하며 말한 것이다. 사실 「정치적인 것의 개념」 이 책은 전간기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국제법을 고려할 때에만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41년 쿠바 아바나에서 로버트 잭슨은 이런 연설을 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침략전쟁은 국제 공동체에 대한 내란이다."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전쟁은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게다가 미국은 1941년 3월에 무기대여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법들을 미국에서 제정하면서 하나의 포괄적인 입장을 정했던 것.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도 적용되었던 것.


순서를 다시 살펴보면 1937년 5월에 제정된 미국 중립법을 보면 무기, 탄약, 군용기재의 금수를 금하고, 전쟁상태 인정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 인정한다.  세번째로는 교전국 공채, 유가증권 취급 금지, 교전국에 대한 자금, 신용 제공을 금지했다. 그리고 물자, 원자재 수출을 제한했다. 이것이 일본을 괴롭힌 것. 만약에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것으로 규정되면 일본은 미국 금융경제 시장을 통한 대금 결제나 자금결제가 불가능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앞서 칼 슈미트가 말한 경제적 기반에 입각한 제국주의다.


이것을 놓고 칼 슈미트는 "전쟁개념과 적 개념의 관계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에서 1938년에 이런 말을 한다. "선전포고를 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선전포고는 위험한 것이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비군사적 행위가 최대로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적대행위가 될 수 있는 반면, 힘있고 장중하게 우호적인 의도를 표방하면서 군사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군사행동이나 비군사행동이 ‘평화적’인지 ‘호전적’인지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137 미국은 35년 8월의 중립법을 이탈리아·에티오피아전쟁에 대하여 발동하고 연맹과 공동 보조를 취했습니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발동한 중립법은 연맹의 경제재제와는 달리 문서상에서는 교전국 쌍방에 무차별적으로 무기, 탄약, 군용기재의 금수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39 절대적인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 자국의 중립법을 경제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 동시대의 독일의 정치학자가 눈치채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행한 경제 봉쇄에 가장 고통을 당한 것이 독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칼 슈미트는 32년의 논고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당연하게도 경제에 기초한 제국주의는 신용 봉쇄, 원료 봉쇄, 외국 통화의 신용 파괴 등 그 경제적 권력 수단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만사 해결이라는 지상의 상태를 초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0 잭슨은 기존의 중립 개념이 부과하는 공평성이나 회피 의무를 미국이 무시해도 좋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침략 전쟁은 국제 공동체에 대한 내란이다. 현재 진행중인 노골적인 침략에 대해서는 (중략) 미국 및 다른 나라들은 차별 조치를 취할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140 45년 8월의 런던회의의 발상이 41년 시점에서 이미 보인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잭슨의 논의가 미국을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비난을 봉할 논리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은 실로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침략 전쟁은 국제 공동체에 대한 내란이므로 그것을 일으킨 자에 대한 단속=제재를 가하는 데 미국은 공평성에 얽매일 것 없이 차별적으로 행동 할 수 있다고, 침략 전쟁을 국제 공동체에 대한 내란으로 보는 시각은 전후 런던회의에서 전쟁 지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는데 전쟁 전의 하바나 연설에서는 미국을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난에서 구할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140 41년 3월 27일의 하바나 연설이 동년 3월 11일의 무기대여법의 성립 후에 행해진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39년 9월부터 41년 3월까지의 기간, 즉 무기대여법 제정 이전에 미국이 실시한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미국은 공적인 침략=내란에 '차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일괄하여 정당화한 것이 됩니다.


143 37년 7월 7일에 우발적으로 발발하여 나중에 중일전쟁으로 불리게 된 중일 간의 분쟁에 대해 일본과 중국 쌍방의 전쟁 형태에 큰 영향을 준 것이 37년 5월에 제정된 미국 중립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에 발동된 35년의 중립법과는 다르게 법률로서의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① 무기, 탄약, 군용 기재의 금수, ② 전쟁 상태의 인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량을 인정한다, ③ 교전국의 공채, 유가 증권의 취급 금지, 교전국에 대한 자금, 신용 제공의 금지, ④ 물자, 원재료의 수출 제한(현금, 자국선주의) 등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143 일본 측을 괴롭힌 것은 ②와 ③의 항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중일전쟁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전쟁으로 인정되면 일본에게 중요한 미국금융경제시장을 통한 결제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는 점이 염려되었습니다.


145 이상을 정리하여 38년에 저술된 논고 「전쟁개념과 적 개념의 관계에 대하여」에 나오는 말로 슈미트에게 개탄을 하게 되면 "선전포고를 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선전포고는 위험한 것이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비군사적 행위가 최대로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적대행위가 될 수 있는 반면, 힘있고 장중하게 우호적인 의도를 표방하면서 군사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군사행동이나 비군사행동이 ‘평화적’인지 ‘호전적’인지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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