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5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9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10점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엮음, 서민교 옮김/어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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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년 이후 중일전쟁의 성격 규정에 관한 일본의 표현 변화

– 1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의 ‘쇼와연구회(昭和研究会)’가 내놓은 문서: “현하 시국의 기본적 인식과 그 대책”(1938. 6. 7)

“영토 침략, 정치·경제적 권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중국교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잔존 세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비적토벌전[討匪戰]”

– 새로운 국제 질서 규범이 미국주도로 창출되고 있던 시대에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얼마나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려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참조: 슈미트, “격한 대립은 결정적 순간에 말싸움이 된다.”


– 국제군사재판 조례 5조: 평화에 관한 죄

– 국제군사재판 조례 6조: 1)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위법(전쟁위법관), 2) 전쟁지도자는 형사책임을 진다.(지도자 책임관)

– 전쟁위법관은 1924년 제네바 의정서, 1928년 켈로그-브리앙 협정(부전조약)에 의해 양해되었으나 지도자 책임관은 그렇지 않았다. 2항은 미국대표 로버트 잭슨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는 국제법상의 새로운 개념이다.

– 이 조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1945. 11. 20)과 극동국제군사재판(1946. 5. 3)에서 적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강대국들의 국제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가토 요코 교수가 제10권인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서술하고 있는 국제법에 관한 논의들은 오늘날에도 유념해 두어야 할 만큼 중요한 논의들이 많이 있다. 캴 슈미트를 지난 시간에 인용했었는데, 이런 국제법의 경험에서 보면 정치사상과 관련되어 맞물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 어찌보면 지겨운 것인데도 유념해야 읽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국제법상에서 전쟁으로 규정될 경우 일본은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전쟁으로 규정되지 않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기게 된다.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이를테면 '외교'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의미에서 외교가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분식하는 역할도 한다.


이제 "군사행동이나 비군사행동이 ‘평화적’인지 ‘호전적’인지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1938년 이후 중일전쟁의 성격을 여러가지로 고민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고,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사람들을 선동해야 하니까 뭔가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1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에서 규정을 내놓는다. 쇼와연구회가 내놓은 문서가 "현하 시국의 기본적 인식과 그 대책"이다. 요즘 시국이 어떠한 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정을 하고 그 대책을 내놓는다. 이 문서가 1938년 6월 7일에 발표되었는데 오늘날 역사가에 따르면 중일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영토 침략, 정치·경제적 권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중국교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잔존 세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비적토벌전" 이렇게 규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아닌 것. 1930년대 이후에는 국제질서가 미합중국 주도로 창출된다. 이것을 꼭 유념해야 한다. 미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1800년대 후반의 2차산업혁명의 과실을 고스란히 미국이 챙긴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굉장히 변화한다. 그것이 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국제적으로 퍼져나갔고, 이것이 전간기 시절의 미국이 국제질서를 새로운 자기네 규범에 따라 창출하는 배경이 된다. 


국제법이 미국 주도로 창출되던 시대인데 일본에서 중일전쟁의 성격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의 말싸움이다.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려고 했던가가 외교싸움이자 동시에 개념싸움이다. 그래서 칼슈미트는 "격한 대립은 결정적 순간에 말싸움이 된다."라고 말을 한다. 국제질서에서 말싸움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개념을 둘러싼 싸움, 즉 말싸움이지만 국제법의 규정들이 각 나라의 주권 행위를 규율하는 현대에서는 말싸움이 실질적인 전쟁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말싸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1930년대에 국제법을 둘러싼 특수권익의 해석을 둘러싼 이런 말싸움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무력에 의해서 뒷배경이 든든했던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그래서 2차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 같은 것에서 미국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게 된다. 국민책임론에서 지도자책임론으로 변화했고, 그리고 국제공동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리고 중립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20일에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이 열렸고 조례가 재정되는데 핵심은 이것이다. 국제군사재판 조례 6조가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위법"이다. 한나라의 법이 아니라 국제공동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전쟁위법관이다. 두번째로 "전쟁지도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이것이 지도자 책임관으로 6조 2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극동국제군사재판이 1946년인데 여기서는 국제군사재판 조례 5조가 적용된다. 이 5조가 "평화에 관한 죄"이다. 


전쟁위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1924년 제네바 의정서, 1928년 켈로그-브리앙 협정(이른바 부전조약)에 의해 양해되었으나 지도자 책임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2항은 미국대표 로버트 잭슨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국제법상의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1945. 11. 20)과 극동국제군사재판(1946. 5. 3)에서 전쟁위법관, 지도자책임론등이 규정된다. 이것이 바로 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했고, 동시에 전간기 일본을 목죄고 있던 여러가지 국제법적인 문제들에 작용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를 읽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들은 이런 것이다. 첫째는 로버트 잭슨의 생각이 관철했던 것인 국민책임론에서 지도자책임론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국민책임론을 계속 견지하면 패배국 국민이 노예가 된다는 프로파간다를 불러일으키고 절망적인 저항을 초래하므로 국민과 전쟁지도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립개념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로는 이런 국제법상 논의들을 강대국들이 계속 밀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칼슈미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경제적 권력수단을 방해 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경제적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 이것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굳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 계속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질곡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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