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자 취득 및 양도 / 서면5팀-1102(2007.04.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여부
[요약]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임
질의
○ 사실관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함(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충족)
- 2인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서로 교환(양도 및 취득함)
○ 질의내용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갑)교환거래 쌍방모두 비과세
을)교환일 현재 어느 일방만 비과세되고, 다른 일방은 1세대3주택으로 과세
병)모두 1세대3주택 중과세
회신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재산-836, 2004.07.07, 심사양도 2003-3062, 2003.11.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대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날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12.31 개정)
유사사례
■ 재재산-836, 2004.07.07
<사실관계>
2주택(A,B주택 소유)자가 A주택은 타인에게 세를 주고, B주택에서 거주하다 주거이전을 위해 B주택을 양도(잔금청산일 등)하면서 동일자에 C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한 경우
(A, B, C주택 모두 서울소재, 비투기지역 소재)
(갑설) B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가과세, 60%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을설) B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기준시가과세, 일반세율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취득한 후에 B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하면서 동일자에게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A,B,C 주택 모두 서울소재, 비투기지역 소재, A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갑설) A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가과세, 60%세율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을설) A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대상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처리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1세대 3주택 실가과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양도세율 60% 적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1주택을 양도하면서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동일자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존 1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동시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1주택 양도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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