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세 / 조심2011서2033(2012.03.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부동산①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① 취득시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원천이 없는 점, 청구인 소유 고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원천인 OOO 예금계좌 인출액 OOO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부부공동 소유주택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직업, 소득금액, 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부동산①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4. 미국OOO에 소재하는OOO를OOO를 포함한 총OOO에 취득하였고, 미국 현지 OOO은행의 모기지론OOO를 제외하면 순취득자금은OOO로 배우자 유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부부공동소유 형태(Joint Tenancy)로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공동명의의OOO의 2003.12.31. 현재 잔액OOO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공동소유주택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은 양도일이 2004.7.21.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보다 늦고, 양도대금의 최종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1/2의 취득자금OOO을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OOO의 대표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3.8. 청구인에게 2004.7.14. 증여분 증여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30.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라 하고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와 공동소유로OOO에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 중 배우자가 부담한 OOO중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OOO을 차감한 OOO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3.8. 청구인에게 2009.9.30. 증여분 증여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이후부터 미국 현지에 부부 공동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대소득이 발생한 바 있고, 또한 쟁점주택 취득 후 불과 7일 경과한 시점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은 부부공동 명의 계좌 OOO로 입금된 바 있으며, 양도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50%)인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재산상태가 쟁점부동산 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공동명의의 금융재산이 있었고, 기존에 공동명의를 통해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 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의 원천을 직접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4.7.14. 청구인 및 배우자 공동명의 OOO에서OOO가 출금되어 또 다른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공동명의OOO로 이체된 후 같은 날 수표1매OOO를 발행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쟁점계좌에 2003.12.31 현재 OOO가 입금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이 예금잔액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며, 양도주택의 양도대금 OOO가 2004.7.21. 청구인 및 배우자의 또 다른 공동명의계좌OOO에 입금되었고, 이 자금은 수표 2매OOO로 발행되어 2004.7.26. 출금되었고 수표의 수취인이 OOO의 누구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은 각각 별도의 자금흐름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04.7.14.)이 양도주택의 양도일(2004.7.21.)보다 7일 앞서는 등 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취득 시점까지 청구인의 국내·외 소득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배우자 유OOO은 2000~2003년 과세기간 중 신고 된 소득금액이 OOOO,OOOOO이며,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재산을 증여할 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7.1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2009.9.30. 쟁점부동산 를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OOO에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 중 OOO을 배우자가 부담한 사실이 배우자의 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OOO을 차감한 OOO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9.30. 증여분 증여세OOO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4.7.14. 미국 OOO에 소재하는 쟁점 부동산 을OOO으로 취득하였고, 미국 현지OOO은행의 모기지론 OOO를 제외하면 순취득자금은OOO로 배우자와 부부공동소유 형태(Joint Tenancy)로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계좌의 인출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은 양도일이 2004.7.21.로 쟁점부동산 의 취득일 보다 늦고, 양도대금의 최종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의 공유지분 1/2의 취득자금OOO을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 OOO의 대표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3.8. 청구인에게 2004.7.1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9.9.30. 쟁점부동산 를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OOO에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 중 배우자가 부담한 OOO 중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OOO을 차감한 OOO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3.8. 청구인에게 2009.9.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 이후부터 미국 현지에 부부 공동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임대소득이 발생한 바 있고, 또한 쟁점주택 취득 후 불과 7일 경과한 시점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은 부부공동 명의 계좌OOO로 입금된 바 있으며, 양도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50%)인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재산상태가 쟁점부동산 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공동명의의 금융재산이 있었고, 기존에 공동명의를 통해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 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 원천을 직접 소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부동산 의 취득과 관련한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12.31.)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4.7.14. 청구인 및 배우자 공동명의 쟁점계좌에서OOO가 출금되어 또 다른 청구인 및 유OOO의 공동명의)로 이체된 후 같은 날 수표1매OOO를 발행하여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청구인 및 배우자 유OOO 공동명의의 쟁점계좌에 2003.12.31 기준OOO가 입금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이 예금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주택의 양도대금OOO가 2004.07.21일 청구인 및 배우자의 또 다른 공동명의계좌 OOO에 입금되었고 이 자금은 수표 2매OOO로 발행되어 2004.07.26일 출금되었고 수표의 수취인이OOO로 되어 있으나 OOO의 누구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위 수표2매가 OOO의 부부공동명의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기억되고 그 후 배우자 유OOO이 OOO의 주식 취득 시 사용된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미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부부공동소유)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바) 1995년부터 기존부동산 양도 후 신규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있으며 초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신고 및 해외송금 내역 등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유OOO는 미국에 주로 거주하면서 자녀 2인의 유학 뒷바라지를 하는 등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외국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2.05.3.부터 2005.8.1. 기간 중 총 8회 OOO을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미국에서 수취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자금은 자녀 2인의 대학 학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의 취득시점까지 국내 및 국외 소득 신고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의 취득일 이후인 2005년부터 미국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의 순수 취득자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지분은 OOO으로 나타난다.
(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배우자 유OOO은 2000~2003년 과세기간 중 신고한 소득금액이 OOO이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재산을 증여할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은 배우자 유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의 취득과 관련한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나) 2009.4.27. 지급한 계약금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OOO의 OOO에서 아파트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OOO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2009.9.30. 잔금 지급시 유OOO의 OOO에서 OOO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합하여 잔금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2009.10.16.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의OO은행 계좌OOO에서 OOO이 출금되어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 의 취득 시 배우자 유OOO이OOO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총 취득가액OOO으로 지분 1/2에 해당하는 OOO과 유OOO이 실제 부담한 금액과의 차액 OOO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수취하였고, 2009.10.26. 청구인의OOO은행 계좌에 배우자가 현금OOO을 이체하였고, 동 자금은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상환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OOO을 유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거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배우자 유OOO의 2005년~2009년 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부동산 보유현황 등은 <표4> 및 <표5>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배우자 유OOO과 2004.7.19. 미국에서 부부공동 명의로 주택OOO을 OOO에 취득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미국 현지 OOO은행에서 대출한OOO과 부부 공동명의 계좌인OOO에서 인출한OOOO,OOO으로 취득하였으며, 당해OOO은 또 다른 부부공동명의 계좌인 OOO에서 인출한 자금이다.
(다)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 유OOO은 OOO주택을 취득한 지 3일 후인 2004.7.21. 양도주택을 매각하였고, OOO주택의 매각대금 중OOO취득시 발생하였던 금융기관차입금을 차감한 잔액인 OOO을 미국OOO의 부부 공동명의 계좌OOO에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 유OOO과 공동명의인OOO 주택을 2004년 양도하여 양도차익OOO이 발생하였고, 청구인 귀속분(50%)OOO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 2005.5.30에 양도소득세OOO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마)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995년 이후부터 미국 현지에 부부 공동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임대소득이 발생한 바 있고, 또한 주택 취득 후 불과 4일 경과한 시점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은 부부공동 명의 계좌OOO로 입금된 바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이 2004.7.22 미국 소재 OOO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중 청구인 귀속부분(전체의 50%)인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재산상태가 신규 주택취득자금인 쟁점금액OOO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재산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청구인에게 공동명의의 금융재산이 있었고, 기존에 공동명의를 통해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아) 대법원 판례(대법2010두15926, 2010.11.11. 참고)는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을 위해서는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을 것과 증여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이라 판시하고 있는 바, 증여추정을 위해서는 ① 수증자가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어야 하고 ② 증여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을 가져야 할 것 인 바, 당 건의 경우 청구인이OOO주택 양도 등을 고려할 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청구인의OOO주택 취득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판단에는 2004년 양도소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의 취득시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원천이 없는 점, 청구인 소유 고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인 쟁점계좌의 인출액에 대한 자금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배우자 유OOO의 직업, 소득금액 보유자산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의 취득시 배우자 유OOO이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9.10.2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배우자가 현금OOO을 이체하였고, 동 자금은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상환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의 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특별한 청구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부동산 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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