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타인으로부터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와 무관하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되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은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받은 경우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무상대출: 증여재산가액

대출금액×적정이자율


2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과세기간 단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즉,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일,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출이익으로 봅니다.


증여시기

원칙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1년 이내 수차례 대출받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