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 과세문제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18. 8. 27.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또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증여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는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과세 요건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개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지배주주"라 함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합니다.
①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②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여기서 일정한 거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특정법인의 주주나 출자자가 얻는 이익은 특정법인이 얻은 증여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해당 거래이익과 관련된 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주주의 증여이익 = (특정법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 - 법인세 상당액) ×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등의 지분율(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수증자
수증자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정법인의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증여자
증여자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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