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법인의 균등증자 등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로서 당초 명의신탁 주식을 기초로 한 경우의 그 주식은 실제소유자 확인대상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9조의2 ①항

1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제2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상법」제418조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 이 조에서 “균등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확인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확인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9조의2 ②항

1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

2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

3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4주식등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 등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주식대금납입 또는 배당금 수령에 관한 금융증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신청 처리결과에 따른 과세문제

실제소유자로 인정 시 후속처리

실소유자에게 환원되는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기간이 경과 시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