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요약

구분 내용
과세요건

·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일 것(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등,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주권, 사채권 등) 단, 토지 및 건물은 제외
·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 등이 있을 것
·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것

증여의제 적용배제 대상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납세자 입증 책임 있음)
·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증여의제일 현재 시가(최대주주등의 주식할증평가 배제), 장기간 미명의개서 주식 등은 당초 소유권취득일의 시가로 평가

납세의무

· 명의수탁자는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 부담
· 증여자는 수증자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담

증여시기

·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날
· 주주명부 미작성 :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판정
·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2-0-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

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②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명의개서재산

명의개서란 주주명부나 사채명부 등과 같이 명부 등에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개서 대상재산으로서 주권과 사채권 등이 있습니다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 45의2-0-10 【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명의개서여부 판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기준

최근 조세심판원은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의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조심2011서299, 2011.04. 19)가 있으며,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대법2016두42920, 2016.8.25)한 바 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대법2017두39419, 2017. 12.13 ;대법원 2006.9.22.선고,2004두11220).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명의신탁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서울고법2009누 38635, 2010.10.06).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 45의2-0-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의제 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가액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이 되며, 장기 미명의개서 재산은 소유권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상증법 §45의2①).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서면4팀-3462(2007.12.04)

[요약]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례별 판단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대법원은 "자산재평가 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는 실질적인 주식분할에 불과하여 기존의 명의수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2004두11220,2006.9.22; 대법 2006두20600, 2009.03.12.), 또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발행되어 그 무상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도 "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그에 대한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그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2009두21352, 2011.07.14.)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시기

대법원은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한다"라고 판시(대법원2014두3761, 2014.05.29.) 하고 있습니다. 이때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 됩니다(서면4팀-1976,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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